LH, 임대차 분쟁 법률 상담도 제공
스마트폰으로 전세 임대주택 정보를 한눈에 볼 수 있는 모바일 전용 서비스가 열렸다.전세 임대는 소득 등에 따라 입주자로 선정된 사람이 직접 거주하고 싶은 주택을 선정해 오면 토지주택공사가 집주인과 전세 계약을 맺고 이를 입주자에게 싼값에 재임대해 주는 제도다.
‘전세임대장터’ 메뉴는 이용자가 임대, 입주, 중개하고자 하는 전세 임대주택 정보를 자유롭게 등록하고 위치기반(지도) 서비스를 통해 원하는 주택의 특성을 사전에 볼 수 있다. 관심 물건이나 현 거주지에서 가까운 물건 등을 보여 주는 맞춤형 ‘마이메뉴’도 있다. 임대차 계약 분쟁 등 법률 상담 서비스도 제공한다.
세종 강주리 기자 jurik@seoul.co.kr
2015-11-10 19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