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성태 윤리복무관 문답

전성태 윤리복무관 문답

입력 2010-04-02 00:00
업데이트 2010-04-02 09:34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전성태 행정안전부 윤리복무관은 2일 “공직자들이 신고한 재산등록 사항 가운데 개인별로 특기할 만한 사항은 심사를 통해 다루겠다”고 말했다.

 다음은 전 윤리복무관과의 문답 내용.

 --공개 대상자 수에 변화가 있나.

 △올해는 지난해 1천782명보다 다소 늘어난 1천851명이 대상자이다.공개 대상자는 원칙적으로 2009년 12월31일을 기준으로 선정하지만,수시공개 해당자도 있기 때문에 공개 대상자 수가 매년 다를 수 있다.

 --조사 과정에서 특이할 만한 사항이 있었나.

 △이번 발표는 대상자들이 신고한 재산등록사항을 그대로 공개하는 자리다.개인별로 특기할 만한 사항은 재산심사 과정을 통해 다룰 것이며 이 자리에서는 답변할 수 없다.

 --변동사유는 누가,어떻게 적은 것인가.

 △신고자 본인들이 작성한 것이다.신고자마다 증감 사유가 모두 다르겠지만 평균적인 사유 한두 가지를 대표로 적은 것이다.

 --올해도 금 등 귀중품을 신고하나.

 △골동품이나 귀중품도 평가액이 500만원 이상이면 신고하게 돼 있다.해당자들은 올해도 신고했을 것이다.

 --지난해 재산공개 후 심사 처리결과는.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가 지난해 재산공개자를 대상으로 심사해 조치한 실적은 보완명령 등 171건이다.징계의결 요청은 없었다.

 --심사 후 처분 기준은 무엇인가.

 △신고재산과 실제 보유재산과의 차이가 5천만원 미만이면 보완명령을 하며 3억원까지는 경고와 시정조치를 한다.3억원 이상이면 해임 등 징계의결을 요청하거나 과태료를 부과한다.또 재산형성 과정도 심사해 부정이 발견되면 경고 및 시정조치하거나 징계의결을 요청한다.

 --고지거부자 수는 얼마나 되는가.

 △고지거부자 비율은 지난해 15%보다 다소 늘어난 16.4%다.고지거부율은 재산등록 의무자의 직계 존·비속 총수 중에서 고지거부 허가를 받은 자의 비율이다.재산공개 대상자가 부양하지 않으며 독립적 생계유지 능력이 있는 직계 존·비속은 위원회의 허가를 받아 재산등록 고지를 거부할 수 있다.

서울=연합뉴스

 
많이 본 뉴스
종부세 완화, 당신의 생각은?
정치권을 중심으로 종합부동산세 완화와 관련한 논쟁이 뜨겁습니다. 1가구 1주택·실거주자에 대한 종부세를 폐지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종부세 완화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
완화해야 한다
완화할 필요가 없다
모르겠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