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 용적률 300% 연내 허용

재개발 용적률 300% 연내 허용

입력 2010-02-05 00:00
업데이트 2010-02-05 00:34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증가분은 임대·소형으로

재개발 지역의 용적률이 법적 상한선인 최대 300%까지 허용된다. 다만 늘어난 용적률만큼은 소형임대주택을 건설해야 한다.

국토해양부는 서민 주거안정과 전세난 해소를 위해 상반기 중 도시및 주거환경정비법을 이같이 개정, 연내 시행할 방침이라고 4일 밝혔다. 현재 서울 재개발사업은 3종 일반주거지의 경우 서울시 조례로 용적률이 최대 250%까지 허용되고 있다. 국토부는 재개발 지역 용적률도 재건축처럼 법정 상한인 300%까지 인정해 주되 늘어난 용적률은 임대주택과 전용면적 60㎡ 이하 소형 아파트를 짓도록 했다.

뉴타운은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이 적용돼 이미 용적률 완화 혜택 등 다양한 인센티브가 주어지는 만큼 이번 제도개선에서 빠졌다.

류찬희기자 chani@seoul.co.kr

2010-02-05 9면
많이 본 뉴스
종부세 완화, 당신의 생각은?
정치권을 중심으로 종합부동산세 완화와 관련한 논쟁이 뜨겁습니다. 1가구 1주택·실거주자에 대한 종부세를 폐지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종부세 완화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
완화해야 한다
완화할 필요가 없다
모르겠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