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례 보금자리 주택·블록별 최저납입액 940만~1990만원

위례 보금자리 주택·블록별 최저납입액 940만~1990만원

입력 2010-04-02 00:00
업데이트 2010-04-02 0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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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례신도시 사전예약 일반공급 당첨자의 청약저축 최저 납입액(커트라인)은 주택·블록별로 940만~1990만원으로 나타났다. 최고 납입액은 3290만원, 최연소 당첨자는 23세(신혼부부특별공급), 최고령은 91세(일반공급)로 기록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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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해양부는 지난달 마감한 위례신도시 보금자리주택의 사전예약분 2350가구의 당첨자를 분석한 결과, 이같이 집계됐다고 1일 밝혔다. 당첨자 명단은 2일부터 보금자리주택 홈페이지(newplus.go.kr)와 사전예약시스템(myhome.newplus.go.kr)에 공개된다.

일반공급 당첨자(827명)의 커트라인은 서울지역은 주택·블록별로 950만~1990만원, 경기·인천은 940만~1930만원이었다. 청약저축 평균 납입액은 서울 1487만원, 경기·인천 1407만원이었다.

지난해 10월 사전예약을 받은 시범지구인 강남 세곡의 커트라인은 1265만~1754만원. 입지와 블록, 주택별로 조건이 달라 단순 비교하기는 어렵다. 블록별로는 A1-16블록의 인기가 높았다. 커트라인이 서울 및 수도권에서 960만~1990만원으로 A1-13블록의 940만~1235만원보다 높았다. A1-16블록은 단지 규모가 크고 학교가 인접해 있다는 점, 전용면적 84㎡짜리 중형이 포함됐다는 점에서 경쟁률이 높았다.

청약저축 최고 납입액은 A1-16블록 전용면적 84㎡에 청약한 서울지역 거주자로 3290만원(납입횟수 329회)을 기록했다. 지난해 10월 시범지구 사전예약의 최고 납입액인 3217만원을 웃돌았다.

또 100점 만점인 ‘3자녀 특별공급’(234명)은 커트라인이 80점이었고, 최고점인 100점을 받은 사람도 3명이나 됐다. 이 중 4자녀 이상을 둔 경우가 34%, 3자녀인 경우가 66%로 나타났다.

‘신혼부부 특별공급’(352명)에선 이번부터 임신가구에 1자녀 자격을 부여한 결과, 당첨자의 절반 가량이 임신했거나 임신한 부인을 둔 것으로 나타났다. 신혼부부 특별공급에서도 2자녀 이상인 신청자가 80%를 차지했다.

당첨자 평균 연령은 일반공급이 46세, 생애최초 특별공급 39세, 신혼부부 특별공급 32세였다.

오상도기자 sdoh@seoul.co.kr
2010-04-02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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