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16 대책 이후 강남 외 풍선효과 뚜렷
‘교통 호재’ 인천·수원 0.85~5.51% 상승정부는 2·20 부동산 대책을 통해 최근 집값이 수원 영통·권선·장안구, 안양 만안구, 의왕시를 조정대상지역으로 묶는 핀셋 처방을 내놨다.사진은 20일 경기도 수원 시내 아파트 단지 모습. 연합뉴스
2일 한국감정원이 발표한 2월 전국주택가격동향조사(2월 10일 기준)에 따르면 강남 3구(강남·서초·송파)는 집값이 하락세로 전환해 강남구는 0.09%, 서초구는 0.07%, 송파구는 0.06% 떨어졌다. 서울에서 집값이 하락세로 전환된 자치구는 강남 3개 구 외에는 없다. 노원구(0.35%)는 소형·중저가 주택이 몰린 상계동과 역세권 사업이 있는 월계동 위주로 올랐다. 서울에서 집값이 저렴한 곳으로 꼽히던 도봉구와 강북구는 각각 0.26%와 0.25%의 상승률을 기록했다.
서울보다 규제가 덜하고 교통 호재가 있는 인천·경기 일부 지역은 급격히 집값이 올랐다. 수원의 영통구는 5.51%, 권선구는 3.67% 올랐다. 인천에서 연수구와 서구는 각각 0.94%, 0.85% 상승했다. 결국 9억원 이상 고가 주택에 대한 대출 규제를 골자로 한 12·16 대책은 고가 주택이 밀집한 강남 3구의 집값 상승률을 떨어뜨리는 데는 효과가 있지만, 서울의 다른 지역이나 수도권으로 집값 상승세가 전이되는 풍선효과를 야기할 수 있다는 우려가 수치로 드러난 것이다.
종합적으로는 지난달 전국 주택(아파트·연립·단독주택 통합) 매매가격은 0.34% 상승했으며 서울은 0.15%로 전월(0.34%)의 절반 이하로 상승폭이 꺾였지만 대신 수도권의 상승률은 0.51%로 전달 대비 0.12% 포인트 오르며 상승폭이 커졌다. 지방도 상승폭이 0.18%를 기록해 전달보다 0.01% 포인트 올랐다.
백민경 기자 white@seoul.co.kr
2020-03-03 20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