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A로 본 사전청약 자격·입주 요건
-사전 청약 땐 소득 요건 등이 충족됐지만 본청약 때 연봉 상승 등으로 소득 요건 등이 기준을 초과하면 어떻게 되나.
“사전 청약은 입주자 모집공고 시점을 기준으로 소득이나 자산 등 자격 요건을 심사한다. 사전 청약 당첨자로 선정된 이후엔 소득이나 자산 요건을 추가로 심사하지 않는다.”
-해당 지역에 거주하지 않아도 청약할 수 있나.
“수도권 등 해당 지역에 거주하고 있어야 사전 청약을 할 수 있다. 하지만 주택공급 우선순위를 부여받는 의무거주 기간 요건은 본청약 시점까지 충족하면 된다. 지역 위치나 투기과열지구 지정 여부 등에 따라 의무거주 기간과 거주지 요건 등이 달라 청약 자격을 사전에 확인할 필요가 있다.”
-사전 청약 신청은 여러 번 할 수 있나.
“사전 청약 당첨자와 그 세대 구성원은 다른 분양주택의 사전 청약을 신청할 수 없다. 다른 주택의 일반 청약에 신청해 당첨되거나 주택을 구입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이런 경우 사전 청약으로 당첨된 주택은 포기해야 한다. 사전 청약 당첨 주택에 입주하려면 본청약 때까지 무주택 요건을 유지해야 하기 때문이다.”
-사전 청약 자격 요건은.
“기본적으로 무주택 가구 구성원, 입주자 저축 가입, 해당 지역 거주 요건을 갖춰야 한다. 특별공급은 신혼부부, 생애최초, 다자녀, 노부모부양 등의 유형으로 구성되고 현행 본청약제도와 동일한 요건이 적용된다.”
-분양가 수준과 공지 시기는.
“주변 시세 대비 30% 저렴할 것으로 예상한다. 사전 청약 때 개략적인 분양가를 제시하고 확정액은 본청약 때 나온다.”
김승훈 기자 hunnam@seoul.co.kr
2020-09-09 5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