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민간사업자 공공지원 임대 확대..주차장 증설 면제
서울 신도림역 일대의 모습
서울신문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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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는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령안을 오는 16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9일 밝혔다.
정부는 앞서 5·6 주택 공급 대책에서 도심의 빈 상가나 오피스 등을 임대주택으로 리모델링하고서 청년 등 1인가구 등에 공급하는 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 5·6 대책에선 장기 공공임대 주택에 대해 주택건설기준 적용을 완화하고 주차장 증설을 면제하기로 했는데, 이후 8·4 대책에서 규제 완화 대상을 민간 사업자의 공공지원민간임대까지 확대함에 따라 이들 주택에 대해서도 주차장 증설 등 규제를 완화한 것이다. 이에 따라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도 장기 공공임대주택과 동일하게 주택건설기준 적용을 완화하고 주차장 증설이 면제된다. 다만 주차장 증설 면제 시에는 주차문제 발생을 방지하기 위해 임차인 자격을 차량 미소유자로 제한하기로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제도개선을 통해 도심 내 오피스·상가 등을 활용해 공공성 있는 임대주택을 공급하고, 부수적으로 오피스 등의 공실 해소에도 기여해 도심의 활력을 제고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세종 하종훈 기자 artg@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