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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 부적격 당첨 5만명… 민간분양 가점 오류 ‘최다’

청약 부적격 당첨 5만명… 민간분양 가점 오류 ‘최다’

류찬희 기자
입력 2022-09-26 17:54
업데이트 2022-09-27 06: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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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3년간 아파트 당첨현황 조사
공공분양 주택 소유·소득 초과順
청약 신청 시스템 자동화 미비 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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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3년간 아파트 청약 부적격 당첨자가 5만 1000명을 넘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국부동산원과 한국토지주택공사(LH)로부터 받은 ‘청약 부적격 당첨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20년부터 2022년 7월까지 주택청약 신청자 중 부적격 당첨자가 두 기관에서 5만 1750명 나왔다.

부적격 당첨자는 민간분양(한국부동산원 청약홈)에서 2020년 1만 9101명, 지난해 2만 1221명, 올해 7944명 등 모두 4만 8266명이 발생했다. 공공분양(LH 청약센터)에서도 2020년 1725명, 지난해 1330명, 올해 429명 등 3484명이 나왔다.

부적격 당첨 사유는 민간분양에서는 청약가점 오류 등 부적격 당첨자가 3만 9647명으로 가장 많았고, 무주택가구 구성원 중복청약·당첨 4744명, 과거 5년간 당첨 사실 1501명, 재당첨 제한 1054명, 특별공급 횟수 제한 907명, 가점제 당첨자 2년 이내 가점제 재당첨 413명 순이다. 공공분양에서는 주택 소유 888명, 소득 초과 687명, 총자산 초과 443명, 과거 당첨 414명, 기타 1052명이다.

김 의원은 청약 부적격 당첨자가 양산되는 것은 신청자들의 부정확한 정보 기재와 실수도 잦지만, 청약 신청 시스템의 정보연계 자동화 미비가 더 큰 이유라고 했다. 김 의원은 “부적격 당첨을 최소화하고 선의의 피해자를 줄이려면 청약 신청자의 정보를 신청 당시에 자동 연계하는 항목을 늘릴 필요가 있다”며 “LH와 부동산원은 주민등록과 가족관계등록, 소득·자산 자료 등 외부 기관과의 정보 자동화 연계 협의를 더 적극적으로 진행해야 한다”고 밝혔다.



세종 류찬희 선임기자
2022-09-27 1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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