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론 등 모든 대출 원리금, 부채로 합산…추가대출 시도 때 승인·한도 확 줄어든다

카드론 등 모든 대출 원리금, 부채로 합산…추가대출 시도 때 승인·한도 확 줄어든다

임주형 기자
임주형 기자
입력 2017-10-24 22:02
수정 2017-10-25 0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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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강력 대출규제 ‘DSR’ 어떤 것

정부가 내년 하반기 조기 도입하는 총체적상환능력비율(DSR)은 한마디로 ‘더 센 놈’이다. 차주의 상환능력을 평가하는 현재의 총부채상환비율(DTI)은 신규 주택담보대출의 원리금과 기존에 받은 주담대의 이자와 기타 대출의 이자 상환액을 연간 소득으로 나눠 산정한다. 반면 DSR은 마이너스 통장과 신용대출, 카드론 등 금융권에서 진 모든 대출 원리금 상환액을 소득으로 나눈다. 대출 승인과 한도가 더 깐깐해질 수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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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일 정부가 제시한 DSR 부채 산정 방식 예시를 보면 일시상환 주택담보대출은 총대출금액을 만기로 나눠 계산한다. 마이너스 통장은 대출 한도를 기준으로 부채를 산출하되 만기 연장 등을 감안해 분할상환 처리토록 할 예정이다. DSR의 소득 산정 방식은 신DTI 기준과 같다. 미래 소득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면 이를 반영해 산출한다.

연봉 5000만원인 직장인 김씨가 주담대 2억원을 만기 20년 원리금균등상환방식으로 연 4%로 빌렸다고 하자. 김씨는 한도가 3000만원인 연 5%짜리 마이너스 통장을 개설해 500만원을 쓰고 있다. DTI는 주택담보대출 연간 원리금상환액 1454만원과 마이너스 통장 대출 연 이자 25만원을 더한 뒤 연봉으로 나눈 29.6%다.

그러나 DSR 체제로 전환되면, 마이너스 통장의 대출한도가 부채로 반영된다. 마이너스 통장의 한도를 1년씩 연장해 5년간 쓴다고 가정하면, 이 한도를 분할해서 갚는다고 가정할 수 있다. 즉 김씨는 DSR 체제에서는 마이너스 통장 대출을 연간 원리금 상환액으로 679만원을 잡아야 하고, 이를 주택담보대출 원리금상환액까지 합산한다. 이렇게 산출한 DSR은 42.7%로 현행 DTI 29.6%보다 13.1% 포인트가 높게 나온다. 만약 은행 등에서 추가로 대출을 받으려고 한다면, 대출 승인 가능성과 여지가 줄어드는 것이다.

정부는 올해 안에 전 금융권 DSR 도입 로드맵과 은행권 DSR 표준산정방식 등을 마련할 예정이다. 내년 1월부터 금융사 자체 활용방안을 마련토록 하고, 시범운용에 들어간다. 내년 하반기부터는 금융사 건전성 유지를 위한 관리지표로 활용할 계획이다. DSR은 당초 2019년 도입이 목표였으나 반년이나 앞당겨졌다. 은행권부터 먼저 시행 후 제2금융권으로 순차적으로 확대된다.

내년 하반기 DSR이 도입되면 금융사들은 기존 대출 상환부담이 과도하거나 소득에 비해 신규대출 상환이 명백히 어려운 경우 대출을 거절해야 한다.

정부가 규제 비율을 일괄적으로 지정하는 DTI와 달리 DSR은 금융사가 자율적으로 한도를 설정한다. 이 때문에 DSR 한도가 얼마로 설정될지는 아직 미지수다. KB국민은행은 지난 4월부터 시범적으로 DSR을 300%로 정해 대출 심사에 활용하고 있다. 1년 동안 내는 모든 대출의 이자와 원금 상환액이 연봉의 3배를 넘어서는 안 된다는 뜻이다. 이런 적용에도 대출 승인비율이 기존과 별 차이가 없어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됐다. 따라서 DSR이 전면 도입되면 이보다 낮은 150~200% 수준에서 운용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부작용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다. 박창균 중앙대 경영학부 교수는 “이미 주담대와 마이너스 통장을 활용하는 빚 많은 사람은 DSR 도입 충격이 클 것”이라며 “대출자들이 일시적으로 곤란에 빠지는 걸 막으려는 정부의 미시적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임주형 기자 hermes@seoul.co.kr

김주연 기자 justina@seoul.co.kr
2017-10-25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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