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준범 세무사의 생활 속 재테크] ELS, 소득총액 관리로 세금걱정 뚝… 상품 가입시기 분산은 필수

[원준범 세무사의 생활 속 재테크] ELS, 소득총액 관리로 세금걱정 뚝… 상품 가입시기 분산은 필수

입력 2020-03-11 22:44
업데이트 2020-03-12 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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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보유단계 세금 없어… 상환땐 발생

투자기간 동안 모든 수익이 누적돼 과세
만기 상환전 증여재산 공제로 절세 효과

코로나19와 국제 유가 급락 등으로 세계 증시 변동성이 커지면서 주가연계증권(ELS)이 주목받고 있다. 지난달 ELS 발행액은 6조 9561억원으로 전월(6조 7609억원)과 지난해 동월(4조 5507억원) 대비 크게 늘었다. ELS 투자와 관련해 알아둬야 할 세금 상식을 정리해 봤다.

ELS는 투자·보유·상환의 단계를 거친다. 투자를 결정하고 실행하는 단계, 보유하는 단계에서 발생하는 세금은 없다. 하지만 상환 단계에서는 그동안 투자수익의 총금액에 대한 세금이 발생한다. 만약 2018년 ELS에 투자해 3년 후인 2020년에 상환한다면, 3년간 보유한 투자이익 전액에 대한 과세가 이뤄진다. 투자 기간 동안 모든 투자수익이 누적돼 한 시점에 과세 대상이 된다는 얘기다. 이 금액을 관리하지 못하면 소득세나 건강보험료가 급격히 늘어날 수 있다.

연간 2000만원이 넘는 금융소득이 발생해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가 된다면 소득금액 관리가 더 중요하다. 다른 소득이 없는 은퇴자나 주부라면 금융소득이 7000만원쯤이어도 추가로 부담하는 세금은 없다. 건강보험료도 소득금액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건강보험료에서는 ‘3400만원’이 기준이 된다. 직장인은 ELS 투자로 금융소득이 연간 3400만원이 넘으면 추가 건강보험료 정산액이 발생할 수 있다. 또 현재 건강보험 피부양자의 지위를 가진 사람은 연간소득이 3400만원을 초과하면 피부양자에서 제외된다. 지역가입자로 전환돼 건강보험료가 부과되는 것이다.

소득금액 관리의 시작은 상품 가입 시기를 분산하는 것이다. 소득은 연도별로 귀속되기 때문에 한번에 목돈을 넣기보다는 기간을 두고 투자해 소득금액을 분산할 수 있다. 만기 상환 전에 증여재산 공제를 활용해 상품을 증여하는 것도 방법이다. 소득의 명의자를 분산하는 것이다.

ELS는 상품 특성상 만기 상환에 보유하고 있는 투자자에게 모든 수익이 귀속된다. 소득이 없거나 세율이 낮은 가족에게 상품을 증여하는 방법으로 절세할 수 있다. 명의를 분산하는 경우 증여세 발생금액, 상품을 받는 사람의 소득세와 건강보험료도 따져 봐야 한다.

마지막으로 ELS를 사주는 업체 또는 다른 사람에게 상품을 매도하는 방법이 있다. ELS는 매매 차익에 대해 과세하지 않는다. 만기 이전에 양도한다면 자본차익에 대해 비과세 혜택을 볼 수 있다. 이 경우도 거래금액의 적정성, 대금수령에 대한 부분은 잘 따져 보고 결정해야 한다.

와이즈세무회계컨설팅 대표세무사
2020-03-12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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