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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사들 등떠밀려 금리인하요구권 안내…카드론 갈아타기 이어질까

카드사들 등떠밀려 금리인하요구권 안내…카드론 갈아타기 이어질까

황인주 기자
황인주 기자
입력 2022-03-31 18:15
업데이트 2022-03-31 1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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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리인하요구권 홍보 강화됐지만
조치기한 막바지에 안내문자 러시
신용카드. 아이클릭아트 제공
신용카드. 아이클릭아트 제공
신용카드사들이 금리인하요구권 법제화 이후 3년 만에 활성화 움직임을 보일지 주목된다. 카드사들은 금융 당국이 제시한 홍보 강화 조치기한 마감에 임박해 등떠밀려 고객에게 금리인하요구권 안내 메시지를 전달하는 모양새다.

31일 여신금융업계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신용카드사의 금리인하요구권 운영실적을 비교 공시하도록 하는 여신전문금융업 감독규정 개정안을 다음 달 1일부터 시행한다. 이에 따라 카드사별 금리 인하 신청 건수, 수용 건수, 수용률, 수용에 따른 이자 감면액 등 올해 상반기 운영 실적은 오는 8월까지 여신금융협회를 통해 공시될 예정이다.

금리인하요구권은 대출자의 재산이 증가하거나 신용평점이 상승하는 등 신용 상태가 개선됐을 때 대출자가 금융회사에 금리 인하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국회와 정부는 고객의 금리인하요구권을 2019년 6월 법제화했다. 현재 신용카드사 등 여신전문금융사에서 장기카드대출(카드론), 리볼빙(결제대금 일부 이월), 대출 등을 이용하는 고객은 신용 상태가 개선된 경우 금리 인하를 요청할 수 있다. 업계에서는 구체적인 금리인하요구권 운영 실적이 공개되면 더 나은 조건을 찾아 카드론 등을 갈아타는 고객들이 등장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이 지난해 10월 발표한 ‘금리인하요구제도 운영 개선방안’에 따르면 상품안내장 등 핵심정보 안내 강화와 홍보주간 선정 및 시행 등 홍보 강화의 조치기한은 올해 1분기(1~3월)까지다. 카드사들은 올 들어 금리인하요구권과 관련해 큰 움직임을 보이지 않다가 여신금융협회 차원의 독려 메일 발송 이후 3월 막바지에 이르러 홈페이지에 관련 공지사항을 게재하고 고객들에게 안내문자를 발송했다.

금융 당국의 개선방안에 따라 금융사들은 연 2회 금리인하요구권 대상 대출자에게 정기안내를 실시하고 연 1회 집중 홍보주간을 운영해야 한다. 신한카드·KB국민카드·삼성카드·롯데카드 등 카드사들이 우르르 금리인하요구권 안내 공지를 하면서 지난 28일부터 이날까지 ‘비공식적인 홍보주간’이 연출됐다. KB국민카드는 “금리인하요구권 홍보 주간을 맞이해 금리인하요구권에 대해 공지한다”면서 “신용 상태 개선, 연 소득 증가, 전문직 자격, 재직 변동, 재산 증가 등의 경우 신청할 수 있다”고 공지하기도 했다. 여신금융협회 관계자는 “집중 홍보주간은 연말쯤 실시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황인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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