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 은행 고객, 전국 2500여개 우체국에서 ‘입출금’ 가능해진다

4대 은행 고객, 전국 2500여개 우체국에서 ‘입출금’ 가능해진다

송수연 기자
송수연 기자
입력 2022-06-16 17:27
업데이트 2022-06-16 1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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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 주요 시중은행 고객들이 연내 전국 2500여개 우체국 지점에서 입출금 등 단순 금융업무를 볼 수 있게 된다. 최근 디지털 전환 등에 따라 은행들이 잇따라 점포를 폐쇄함에 따라 고령층 등 금융 취약층의 불편을 줄이기 위한 차원이다.

16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국민·신한·우리·하나 등 4대 시중은행과 우정사업본부, 금융결제원은 이날 명동 은행회관에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입출금 등 은행 업무를 우체국에 위탁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날 협약으로 4대 은행 고객들은 금융업무를 취급하는 전국 2482개 우체국 지점 창구에서 입출금, 조회 업무, 자동화기기(ATM)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된다. 협약 기관들은 전산망 구축 등을 거쳐 연내 위탁업무 서비스를 개시할 계획이다. 현재는 씨티, 기업, 산업, 전북은행 등 점포수가 적은 4개 은행 고객만이 우체국에서 입출금, 잔액조회 등의 업무를 볼 수 있었다.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이날 협약식에서 “국내뿐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도 은행권 지점 수는 빠르게 감소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그러나 오프라인 금융서비스는 앞으로도 중요한 역할을 수행할 것으로 보인다. 고령층을 포함한 디지털 취약계층은 일상적인 금융거래를 위해 대면 채널을 선호하고 현금은 여전히 중요한 지급수단”이라고 지적했다.

4대 시중은행과 우체국은 업무위탁 확대를 위해 우체국 통장과 시중은행 통장 모두 사용 가능한 통합 리더기 약 8380대를 전국 우체국 금융창구에 순차적으로 보급할 예정이다.

이외 더불어 금융위는 이날 은행권 오프라인 금융 접근성 제고 방안을 발표했다. 우선 우체국뿐만 아니라 편의점, 백화점 등 유통업체에서 물품을 구매하면서 거스름돈을 입금하거나 현금을 출금(캐시백)하는 서비스를 활성화한다는 계획이다.

또 일정 자격을 갖춘 기관들이 은행 업무의 일부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은행대리업 제도도 도입을 추진하기로 했다. 우체국 등 비은행 예금취급기관이 규격화된 예·적금, 입출금통장 개설 업무를 대리 수행할 수 있게 한다는 계획이다. 금융위는 업계, 학계 의견 수렴을 거친 뒤 연내 은행법 개정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송수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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