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연 “중기 탄력근로 단위시간 1년으로”

중기연 “중기 탄력근로 단위시간 1년으로”

백민경 기자
백민경 기자
입력 2018-05-07 22:18
업데이트 2018-05-07 2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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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주·3개월로 납기 준수 어려워”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피해를 최소화하려면 선진국처럼 ‘탄력적 근로시간제’ 적용 기간을 1년으로 늘려야 한다는 주장이 또 나왔다.

중소기업연구원의 노민선 연구위원은 7일 발표한 ‘국내외 근로시간 단축 지원 현황 및 정책과제’ 보고서에서 중소기업의 탄력적 근로시간제 단위 기간을 1년으로 늘려야 한다고 제안했다. 탄력적 근로시간제는 특정 단위 기간에 평균 근로시간을 준수하는 것을 전제로, 필요하면 추가 근무를 허용하는 제도다. 우리나라는 탄력적 근로시간제의 단위 기간이 2주(취업규칙) 또는 3개월(서면 합의)로 다른 선진국보다 짧다.

이 때문에 많은 중소기업이 납품 기한을 지키기 어렵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예컨대 상당수 중소기업이 일감이 몰리는 성수기에는 작업 기간이 3개월 넘을 때도 있는데 이 기간에 근로시간 단축 규정을 맞추려면 아르바이트 등 별도 인력을 고용해야 한다는 것이다. 전문성이 요구되는 작업에는 이마저도 불가능하다. 따라서 중소기업들은 근로시간 계산 기간을 1년으로 해 주면 상대적으로 덜 바쁜 기간에 근로시간을 줄여 전체 근로시간을 맞출 수 있다고 주장한다. 지난해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하도급 중소제조업의 위탁기업 의존도는 81.4%로 매우 높게 나타났다. 이런 가운데 위탁기업과 거래할 때 ‘납기 단축 촉박’을 애로점으로 호소하는 업체가 34.1%나 됐다.

선진국의 탄력적 근로시간제 최대 단위 기간은 1년이다. 일본은 노동 협약 시 ‘특별조항’을 넣어 연중 6개월 동안 제한 없이 근로시간 한도 초과를 허용한다. 프랑스에서는 50인 미만 중소기업이 노사 합의로 근로시간을 결정할 수 있다. 독일도 노사합의 때 6개월을 초과할 수 있다.

백민경 기자 white@seoul.co.kr

2018-05-08 2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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