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나, 이번엔 ‘희망퇴직’

아시아나, 이번엔 ‘희망퇴직’

백민경 기자
백민경 기자
입력 2019-05-02 17:40
업데이트 2019-05-02 23:58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국내 근속 15년 이상 대상 신청 접수…매각 작업 진행 중 자구노력 가속화

유동성 위기로 매각 작업을 진행 중인 아시아나항공이 무급휴직에 이어 희망퇴직 카드를 꺼냈다. 매각 전 경영 상태를 조금이라도 더 양호하게 만들기 위해서다.

2일 아시아나항공과 직원 등에 따르면 아시아나항공 인사팀은 국내에서 근무하는 일반·영업·공항서비스 직군 중 근속 15년 이상자를 대상으로 오는 14일까지 희망퇴직 신청을 받기로 했다.

희망퇴직 대상자에게는 24개월치 월급을 주고 퇴직 후 4년 이내 최대 2년간 자녀 학자금을 지원한다. 아시아나항공은 직원의 중고교생 자녀는 물론 대학생 자녀에게도 학자금 100%를 자녀 수와 관계없이 지원하고 있다.

퇴직 위로금은 2년치 연봉(기본금+교통보조비)을 계산해 지급한다. 아시아나항공 15년차 이상 직원은 대부분 과장·차장급으로 연봉은 7000만∼8000만원 수준으로 알려져 있다. 개인마다 다르지만, 통상 개인당 1억 5000만원가량의 위로금이 지급되는 셈이다. 희망퇴직자 중 전직·창업을 원하는 사람에게는 외부 전문기관의 컨설팅도 제공한다. 퇴직 일자는 다음달 30일이다. 아시아나항공은 다음달 중순까지 무급휴직 신청도 받고 있다. 휴직 기간은 최소 15일부터 최대 3년까지다. 앞서 아시아나항공은 자구노력으로 기재 축소와 비수익 노선 정리, 인력 생산성 제고를 중점적으로 실시한다는 계획을 밝힌 바 있다. 백민경 기자 white@seoul.co.kr



2019-05-03 21면
많이 본 뉴스
종부세 완화, 당신의 생각은?
정치권을 중심으로 종합부동산세 완화와 관련한 논쟁이 뜨겁습니다. 1가구 1주택·실거주자에 대한 종부세를 폐지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종부세 완화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
완화해야 한다
완화할 필요가 없다
모르겠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