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수 ‘삼성생명법’ 이번엔 국회통과? 다시 그늘 드리워진 삼성 지배구조

3수 ‘삼성생명법’ 이번엔 국회통과? 다시 그늘 드리워진 삼성 지배구조

한재희 기자
입력 2020-08-18 22:30
업데이트 2020-08-19 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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몸값 오른 삼바, 지배구조 해결 ‘키’ 부각

‘3%룰’ 삼성생명법, 국회 통과 가능성 커
지분 매각 땐 이재용 지배구조 고리 끊겨
삼성물산, 삼바 주식 팔아 전자 매입 관측
시가 30조원… 매각 땐 22% 법인세 부담
“주식 매입 부담에 투자 여력 감소 우려”
‘삼성생명법’(보험업법 개정안)의 국회 논의가 본격화되면서 삼성전자에 또다시 그늘이 드리웠다. 법안 취지대로 삼성생명과 삼성화재가 20조~30조원 규모의 삼성전자 주식을 팔게 되면 삼성 지배구조의 재편이 불가피하다. 매입 당시에는 문제가 없던 주식을 이제 와서 갑자기 소급해 무조건적으로 팔도록 규제한다면 기업 경영이 과도하게 침해받을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18일 정치권과 업계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이용우·박용진 의원이 발의한 이른바 ‘삼성생명법’은 현재 소관 상임위에서 논의에 돌입했다. 19대와 20대 국회에서도 민주당 의원들이 유사한 내용의 개정안을 발의했는데 이번이 ‘3수’째다. 아직 절차가 많이 남았지만 176석을 지닌 ‘거대 여당’ 의원들이 발의한 법안이기 때문에 업계에서는 ‘임대차 3법’처럼 빠르게 통과될지 유심히 지켜보고 있다.

‘삼성생명법’은 현행 보험업법에서 규제하고 있는 ‘3% 룰’의 산정 기준을 바꾸는 것이 핵심이다. 보험사는 타사 주식 한도를 총자산의 3% 이하만 보유하도록 돼 있는데 지금은 ‘3% 룰’을 매입 당시의 취득 원가 기준으로 계산한다. 만약 ‘삼성생명법’이 통과되면 ‘3% 룰’ 계산 기준은 ‘현재 시가’로 바뀌게 된다.

삼성생명은 1980년 삼성전자의 주식을 약 5400억원에, 삼성화재는 1979년 약 770억원에 각각 사들였다. 40여년이 지나 현재 삼성생명이 보유한 삼성전자 주식 가치는 약 30조원, 삼성화재가 보유한 물량은 약 5조원에 달한다. 삼성생명과 삼성화재는 삼성전자뿐 아니라 여타 삼성 계열사의 지분을 다량 보유 중인데 이를 고려해 ‘3% 룰’을 지키려면 두 회사는 총 20조~30조원가량의 삼성 주식을 팔아야 한다. 이렇게 되면 ‘오너 일가→삼성물산→삼성생명→삼성전자’로 이어지는 삼성의 지배구조가 흔들릴 수 있다. 삼성전자 지분을 0.7%만 보유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은 삼성물산(17.48%) 지분을 이용해 삼성전자 경영권을 확보하고 있다. 단일주주 기준으로 국민연금 다음으로 삼성전자 주식을 많이 보유한 삼성생명이 주식을 팔면 지배구조의 연결고리가 끊어질 수도 있다.

이를 위해 삼성물산이 보유한 삼성바이오로직스 주식을 삼성전자에 파는 방식이 제기된다. 이 돈으로 삼성물산이 삼성생명과 삼성화재의 지분을 사들이는 것이다. 코로나19 국면에 삼성바이오의 시가총액이 53조원까지 급격히 불어나게 되자 이 같은 해결책이 부상한 것이다. 다만 이 경우 삼성물산이 지주회사로 올라서야 하는 문제가 있다. 더군다나 막대한 세금을 내야 한다. 법인이 보유주식을 팔면 매각 차익의 22%에 달하는 법인세를 포함해 각종 세금을 내야 하기에 삼성이 지불하는 세금은 5조원을 넘을 것으로 보인다.

이경묵 서울대 경영학과 교수는 “삼성생명 주식을 사들이는 과정에서 막대한 자금이 투입되면 삼성전자의 기술 투자 여력이 감소하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재희 기자 jh@seoul.co.kr
2020-08-19 2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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