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전략산업도 경제자유구역 임대료 감면 혜택

핵심전략산업도 경제자유구역 임대료 감면 혜택

류찬희 기자
입력 2021-06-08 13:01
업데이트 2021-06-08 1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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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자유구역에서 외국인투자기업이나 유턴기업에만 제공돼온 임대료 감면 등 혜택이 신산업에 투자하는 국내기업에도 확대 적용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경제자유구역(경자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이 8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경자구역별 특성과 여건에 맞춰 ‘핵심전략산업’을 선정하도록 했다. 핵심전략산업은 기술적·경제적 파급효과가 크고 연관산업 발전에 기여하는지, 경자구역 육성·특화에 기여하는지 등을 고려해 선정한다.

개정안에 따라 비수도권 경자구역에 첨단기술·제품 및 핵심전략산업 투자기업에는 인센티브가 부여된다. 외투기업 또는 유턴기업에만 적용했던 인센티브를 일부 국내기업으로 확대 적용하는 것이다. 조성원가 이하 분양, 전용용지 입주, 수의계약 허용, 임대료 감면 등의 입지 혜택을 제공한다.

경자구역의 신성장 동력 창출과 혁신성장 지원 역할이 미흡하다는 지적을 반영해 경자구역청의 신산업 육성 및 기업 지원을 위한 근거를 마련한 것이다. 정부는 핵심전략산업 선정 절차 등을 담은 시행령 개정안을 조속히 마련, 9월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자유무역지역에서 농축산물 가공식품을 수출할 수 있는 길을 터주는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도 의결됐다. 이에 따라 자유무역지역에 입주가 제한됐던 농축산물 제조·가공업체도 조건부 입주가 허용된다.

최근 중국 등을 중심으로 가정간편식 시장이 빠르게 성장하자 농축산물을 원재료로 가공한 고부가 가공식품의 수출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반영한 조치다. 해당 품목은 소고기, 분유, 마늘 등 양허관세 품목 63개이며 입주 조건은 전량 재수출, 재고관리 전산시스템 구축 등이다.

세종 류찬희 선임기자 chani@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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