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신재생에너지 사업자에게 3150억원 규모의 녹색보증을 제공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올해 ‘녹색보증사업’을 공고하고 한국에너지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가 18일부터 신청받는다고 10일 밝혔다.
녹색보증사업은 산업부가 신용보증기금(신보)과 기술보증기금(기보)에 정책자금을 출연하면 두 보증기관이 정부출연금의 7배수 안에서 융자보증을 제공하는 것이다. 신재생에너지 관련 기업에게 신보·기보의 신용·기술가치 기반 보증에 탄소가치 평가를 추가해 자금을 융자하는 사업이다.
지원 대상은 중소·중견기업으로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발전기업)와 신재생에너지 제품을 제조하는 기업(산업기업)이다. 발전기업은 신재생에너지 설비 설치 자금을, 산업기업은 신재생에너지 관련 제품 생산·사업운영 자금에서 융자보증을 받을 수 있다. 보증금액은 대출금액의 95% 이내이며 중소기업은 100억원, 중견기업은 200억원 이내에서 보증 지원이 가능하다.
사업 첫해였던 지난해에는 330건, 3643억원 규모의 보증서를 발급(목표 대비 104%)해 신재생에너지 기업들의 자금조달에 기여했다. 산업부는 “담보 부족으로 자금조달에 어려움을 겪던 신재생에너지 기업들이 보증 지원을 받음으로써 신재생에너지 보급이 확대되고 관련 제품 등을 생산하는 기업의 투자가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녹색보증사업은 산업부가 신용보증기금(신보)과 기술보증기금(기보)에 정책자금을 출연하면 두 보증기관이 정부출연금의 7배수 안에서 융자보증을 제공하는 것이다. 신재생에너지 관련 기업에게 신보·기보의 신용·기술가치 기반 보증에 탄소가치 평가를 추가해 자금을 융자하는 사업이다.
지원 대상은 중소·중견기업으로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발전기업)와 신재생에너지 제품을 제조하는 기업(산업기업)이다. 발전기업은 신재생에너지 설비 설치 자금을, 산업기업은 신재생에너지 관련 제품 생산·사업운영 자금에서 융자보증을 받을 수 있다. 보증금액은 대출금액의 95% 이내이며 중소기업은 100억원, 중견기업은 200억원 이내에서 보증 지원이 가능하다.
사업 첫해였던 지난해에는 330건, 3643억원 규모의 보증서를 발급(목표 대비 104%)해 신재생에너지 기업들의 자금조달에 기여했다. 산업부는 “담보 부족으로 자금조달에 어려움을 겪던 신재생에너지 기업들이 보증 지원을 받음으로써 신재생에너지 보급이 확대되고 관련 제품 등을 생산하는 기업의 투자가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류찬희 선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