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공장 유휴지 설비 추가도입 해외 진출 기업 ‘복귀기업’ 인정

국내공장 유휴지 설비 추가도입 해외 진출 기업 ‘복귀기업’ 인정

박승기 기자
박승기 기자
입력 2022-06-22 20:48
업데이트 2022-06-23 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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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세종청사 산업통상자원부 전경
정부세종청사 산업통상자원부 전경
앞으로 해외 진출 기업이 국내 보유 공장·사업장 유휴공간에 설비를 신규·추가 도입하면 ‘복귀기업’으로 인정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2일 유턴 범위 확대를 통해 국내 복귀 및 투자 활성화 촉진을 위한 ‘해외 진출 기업의 국내 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해외진출기업복귀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오는 8월 1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현행 법령상 국내 복귀기업으로 인정받으려면 해외 사업장 청산·축소(25% 이상) 및 공장 건축 연면적 증가가 수반되는 국내 사업장의 신·증설이 요구됐다. 개정안은 국내 복귀기업 지원이 국내 투자와 고용 확대라는 점을 고려해 국내 사업장 신·증설 범위를 기존 공장·사업장 내 유휴공간에 제조시설을 설치하는 경우까지 확대했다. 해외 진출 기업들의 유턴 범위 확대 건의도 반영했다.

국내 복귀기업으로 인정받으면 투자보조금과 법인세 등 세제 감면과 고용 창출 장려금 등 각종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산업부는 관계 부처 협의 등을 거쳐 개정안을 확정한 뒤 올해 3분기부터 국내 복귀기업 인정 범위를 적용할 계획이다. 산업부는 외국인 투자 기업에 적용하던 자유무역지역 내 임대료 감면 혜택을 비수도권에 입주하는 국내 복귀기업에도 제공하고 있다.



세종 박승기 기자
2022-06-23 2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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