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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도 최저임금에 경제단체 잇단 이의제기...지금껏 재심의는 ‘0건’

내년도 최저임금에 경제단체 잇단 이의제기...지금껏 재심의는 ‘0건’

정서린 기자
정서린 기자
입력 2022-07-10 15:59
업데이트 2022-07-10 1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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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일 서울 민주노총 대회의실에서 열린 민주노총 최저임금 이의신청 기자회견에 참석한 민주노총 조합원들이 9620원으로 최종 결정된 최저시급에 반대하며 발언을 하고 있다. 2022.7.5 박지환기자
5일 서울 민주노총 대회의실에서 열린 민주노총 최저임금 이의신청 기자회견에 참석한 민주노총 조합원들이 9620원으로 최종 결정된 최저시급에 반대하며 발언을 하고 있다. 2022.7.5 박지환기자
경제단체들이 내년도에 적용할 최저임금(9620원)에 대해 고용노동부에 잇따라 재심의를 요청하고 나섰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2023년 적용 최저임금안에 대한 이의제기서를 지난 8일 노동부에 제출했다고 10일 밝혔다.

경총은 이의를 제기한 배경에 대해 “코로나19 여파 속에서 최근 고물가·고금리·고환율의 삼중고를 힘겹게 버티고 있는 중소·영세기업과 소상공인들의 경영 부담을 가중시키고, 취약계층 근로자의 고용 불안을 야기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경총이 재심의를 요청한 근거는 크게 네 가지로 나뉜다. 첫째, 최저임금 주요 지불주체인 중소?영세기업과 소상공인의 어려움이 충분히 고려되지 않았다는 점이다. 경총은 “내년도에 적용될 최저임금이 시급 9620원으로 확정되면 주휴수당까지 고려한 최저임금은 시급 기준 1만 1500원(주 15시간 이상 근로자)를 넘는 만큼 영세기업과 소상공인 대다수는 이를 감당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또 우리나라의 현재 최저임금 수준과 최저임금법에 예시된 4개 결정 기준(유사근로자 임금, 생계비, 노동생산성, 소득분배)을 고려하면, 5%에 이르는 최저임금 인상률은 지나치게 과도한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경총은 최저임금을 사업의 종류별로 구분해 적용하지 않은 점, 최저임금위원회가 밝힌 인상률 5.0%의 산출 근거가 적절하지 않다는 점 등도 이의제기에 나서게 된 근거로 꼽았다.

하상우 경총 경제조사본부장은 “최근의 경제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이번 최저임금 인상은 최저임금의 지불 주체이자 직접적 영향권에 있는 중소·영세기업과 소상공인의 생존, 취약계층 일자리 상황을 충분히 고려하지 못한 무리한 결정이었다”며 ”정부가 현장의 절박한 호소를 외면하지 말고 재심의 여부를 진지하게 검토해주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중소기업중앙회도 지난 8일 노동부에 이의제기서를 냈다. 중기중앙회는 이의제기서에서 “최저임금위원회가 제시한 주된 결정 근거인 경제성장률과 물가상승률을 온전히 영세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게 전가하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지적하며 “중소기업의 열악한 경영환경과 회복하지 못한 지불 여력을 우선 반영해야 한다”는 주장을 폈다. 이태희 중기중앙회 스마트일자리본부장은 “인건비 비중이 높은 중소기업은 이미 높은 최저임금 수준에서 추가 인상을 감내하기 어렵다. 이런 상황을 감안해 정부는 조속히 최저임금을 재심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노동부는 지난 8일 내년도 최저임금을 올해(9160원)보다 5.0% 오른 9260원으로 결정했다는 사실을 지난 8일 관보에 게재한 바 있다. 최저임금 수준이나 결정 과정 등에 이의가 있으면 18일까지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이의가 합당하다고 인정되면 노동부가 최저임금위원회에 재심의를 요청할 수 있지만 받아들여질 가능성은 희박하다는 관측이 나온다. 최저임금 심의를 시작한 1987년 이래 재심의가 이뤄진 사례는 한 번도 없었다.
정서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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