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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企 산업재산권 애로 1순위 “높은 수수료”

中企 산업재산권 애로 1순위 “높은 수수료”

이기철 기자
이기철 기자
입력 2022-09-21 12:00
업데이트 2022-09-21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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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원·심사 574만원, 유지 年131만원…“정부 지원절차 복잡”
산업재산권을 취득한 중소기업들은 높은 수수료를 가장 큰 애로로 꼽았다. 중소기업중앙회가 산업재산권을 보유한 중소기업 300개사를 대상으로 한 ‘중소기업 산업재산권 실태조사’ 결과 ‘취득수수료·연차등록료 부담’ 항목에 58.3%가 응답해 가장 높았다고 21일 밝혔다. 또 ▲긴 심사기간(57%) ▲권리취득을 위한 절차의 복잡성(28%)도 뒤를 이었다.

조사 결과, 중소기업은 산업재산권 출원·심사비용으로 평균 약 574만원, 유지비용으로 연간 131만원 정도를 지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산업재산권을 취득하는 가장 큰 이유는 ▲특허분쟁 예방 기술보호(69%) ▲기술 수준 홍보로 판로 개척에 활용(57.3%)이 목적인 것으로 답변했다.

특허를 23개 보유한 인천의 LED조명부품 제조업체 A사는 “산업재산권 건당 1년~3년차까지는 연간 10만원 정도, 4년~9년까지는 연간 30만원, 10년~20년까지는 연간 100만원 정도의 유지비용이 든다”며 “업력이 높아질고 특허 수가 많을수록 비용 부담이 어마어마해지는 구조”라고 말했다. 동일한 특허라도 연차가 쌓일수록 유지비 부담이 증가하는 구조다.
업력이 40년가량인 의료기기 제조업체 B사는 “3~4년 전만해도 우선심사제도를 활용하면 1년이면 특허 등록이 가능했는데, 요새는 2년이 걸린다”며 “수출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 해외 전시회에 나가기 전에 제품 관련 산업재산권을 확보하곤 했는데, 심사기간이 길어지면서 차질이 생겼다”고 우려했다.

일반심사의 경우 디자인권을 제외하고 모두 1년 이상 걸리고, 50% 이상이 이러한 산업재산권 취득 소요기간이 적절하지 않다고 평가했다. 실제로 ▲특허권 16.6개월 ▲실용신안권 13.1개월 ▲상표권 12.3개월 ▲디자인권 7.3개월이 걸리는 것으로 조사됐다.

업력 20년이 넘은 전산장비 제조업체인 C사는 “공공기관 납품을 많이 하는 특성상 가점을 받기 위한 용도로 산업재산권을 취득하고 있는데, 최근 심사기간이 너무 길어져 판로 확보에도 어려움이 있다”고 말했다.
정부 지원정책 활용비율은 26%로 낮은 편이었으며, 활용하지 않는 주요 이유로 ▲지원절차가 복잡하고 수혜자격이 까다로움(35.1%) ▲이용하고 싶으나 어느 기관을 이용할지 모름(34.7%)로 나타났다. 의료기기 제조업체 B사는 “현재 외국기업과 특허분쟁 중인데 정부의 지원사업 지원규모가 2000만원에 불과하고 지원기간도 5개월 남짓인데, 이미 지원비용은 다 써버렸고, 분쟁이 5개월 내에 끝날 수가 없어 앞으로의 대응이 막막하다”고 말했다.

스타트업인 의료용 디스플레이 제작업체 D사는 “산업재산권 지원사업이 많은 기관에서 산발적으로 추진하고 있어 알아보는데 어려움이 많다”며 “한 눈에 알아볼 수 있게 정리되어 있으면 좋겠다”고도 했다.

양찬회 중기중앙회 혁신성장본부장은 “산업재산권은 기술 보호와 판로 개척에 필수적이므로, 취득·유지비용 지원 확대와 심사기간 단축을 위한 정부의 노력이 필요하다”며 “특히, 절대적으로 부족한 심사인력을 대폭 확대하고 심사품질 고도화를 통하여 산업기술을 보호하고 국가 경쟁력을 제고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기철 선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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