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일자리 세제 지원 29→34세 이하로 확대

청년 일자리 세제 지원 29→34세 이하로 확대

강국진 기자
강국진 기자
입력 2018-06-11 18:32
업데이트 2018-06-12 01:35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창업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을 위해 각종 세제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청년의 범위가 현행 29세에서 34세로 확대된다. 기획재정부는 11일 이러한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세액 감면을 받는 청년창업 중소기업 대표자의 나이 기준, 중소기업에 취업하면 근로소득세를 감면받는 청년의 범위가 각각 기존 29세 이하에서 34세 이하로 상향된다.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는 다음달 23일까지이며,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시행될 예정이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지난달 29일 시행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의 후속 조치로 혜택을 받는 대상을 확대하기 위한 차원이다. 개정된 조세특례제한법은 창업한 청년에 대해 세액 감면을 확대하고, 취업한 청년을 대상으로는 소득세 감면율을 70%에서 90%로 확대하고 감면 기간을 3년에서 5년으로 늘렸다. 일몰기한 역시 3년 연장했다.

세종 강국진 기자 betulo@seoul.co.kr





2018-06-12 20면
많이 본 뉴스
종부세 완화, 당신의 생각은?
정치권을 중심으로 종합부동산세 완화와 관련한 논쟁이 뜨겁습니다. 1가구 1주택·실거주자에 대한 종부세를 폐지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종부세 완화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
완화해야 한다
완화할 필요가 없다
모르겠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