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법개정안] 혁신성장·고용창출 기업 세금감면 확대

[세법개정안] 혁신성장·고용창출 기업 세금감면 확대

황비웅 기자
황비웅 기자
입력 2018-07-30 22:26
업데이트 2018-07-30 2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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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D시설 등 감가상각 기간 축소…국내 유턴 대기업 소득·법인세 줄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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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연(오른쪽)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30일 서울 중구 은행연합회에서 열린 세제발전 심의위원회에서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과 이야기를 하고 있다.  정연호 기자 tpgod@seoul.co.kr
김동연(오른쪽)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30일 서울 중구 은행연합회에서 열린 세제발전 심의위원회에서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과 이야기를 하고 있다.
정연호 기자 tpgod@seoul.co.kr
정부가 3대 국정과제 중 하나인 ‘혁신성장’에 투자하는 기업에 세금 혜택을 부여하기로 했다. 또한 고용창출 기업과 국내 유턴 기업에 대한 세금 감면도 확대하기로 했다.

기획재정부가 30일 발표한 2018년 세법개정안에 따르면 올해 7월부터 내년 12월까지 취득한 연구개발(R&D) 설비, 신성장기술 사업화 시설 등 혁신성장 관련 투자에 대해 감가상각 기간을 절반까지 줄이는 가속상각(기준내용연수의 50% 범위)을 적용한다. 가속상각이란 자산을 취득한 초기에 감가상각을 크게 해 세금을 덜 내면서(이연) 투자금액을 조기 회수하는 제도다.

기업 입장에서는 자산 취득 초반에 비용이 늘어나고 이익은 줄어드는데, 설비투자에 대해 가속상각을 적용받으면 그만큼 세금과 이자가 줄어드는 효과가 생긴다. 이렇게 줄어든 세금은 나중에 내면 된다. 이 제도는 중소·중견기업에 도입된 적은 있지만 대기업에까지 확대되는 것은 처음이다.

이상율 기재부 소득법인세정책관은 “과거 사례를 적용해 보면 연간 약 2300억원가량의 세금을 기업이 덜 내는 효과가 있으며 연간 이자율을 2.5∼3%로 가정한다면 300억∼400억원의 이자 비용을 줄이는 효과가 있는 셈”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신성장동력·원천기술 R&D 비용을 20∼40% 세액 공제해 주는 대상에 블록체인, 양자 컴퓨팅 기술 등 4차 산업혁명 신기술을 추가한다. 또 신성장기술 R&D 비용 세액공제 요건도 완화된다. 현재 매출액 대비 R&D 비용 비중 5% 이상을 2% 이상으로 완화하고 적용 기간도 3년 연장한다. 복잡한 설비투자세액공제제도도 단순화해 신성장산업 투자를 촉진하는 방향으로 재설계한다. 연구·인력개발을 위한 설비 등에 투자할 때 투자금액의 1∼10%를 세액공제해 준다.

해외에서 ‘부분유턴’을 한 중소·중견기업뿐 아니라 대기업에도 세액 감면을 확대한다. 그동안 대기업은 해외 사업장을 완전히 폐쇄하고 복귀해야 세액 감면이 적용됐지만, 개정안에서는 해외사업장을 축소하거나 해외사업장 생산량의 50%만 감축해도 세액 감면을 받는다. 소득세·법인세가 3년간 100%, 2년간 50% 감면된다.

지역특구 세액 감면은 고용친화적으로 재설계됐다. 제조업의 경우 감면 요건을 ‘100억원 이상’ 투자에서 ‘20억원 이상’ 투자로 대폭 낮추고, 대신 ‘50명 이상’ 고용 요건을 추가했다.

세종 황비웅 기자 stylist@seoul.co.kr
2018-07-31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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