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압박 나선 경총 “상대적 수준 OECD 최상위권”

최저임금 압박 나선 경총 “상대적 수준 OECD 최상위권”

정현용 기자
정현용 기자
입력 2019-05-12 15:04
업데이트 2019-05-12 1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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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8350원) 이미지
최저임금(8350원) 이미지 서울신문 DB
한국경영자총협회는 한국의 최저임금 상대적 수준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서 최상위권으로 추정된다며 내년도 최저임금을 동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여야 공방으로 최저임금 결정체계 개편이 미뤄지고 있는 가운데 경영계가 먼저 여론 압박에 나선 모습이다.

경총은 12일 발표한 보고서에서 “한국의 최저임금은 OECD 회원국 36개국 가운데 최저임금제도가 없는 8개국을 제외한 28개국 중 인상속도가 최상위권으로 상대적 수준이 매우 높은 수준으로 분석됐다”고 밝혔다.

경총에 따르면 지난해부터 올해까지 최근 2년간 한국의 최저임금 누적 인상률은 29.1%로 같은 기간 OECD 평균 인상률(28개국) 14.2%의 2배를 넘었다.

경총은 “한국보다 높은 국가는 리투아니아(46.1%)와 터키(43.9%)가 있지만, 리투아니아는 석유정제업 중심의 소규모경제 국가이고 터키는 최근 경제가 전반적으로 불안정한 상황임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또 경총은 OECD와 한국 최저임금위원회의 국제비교 방식을 활용해 한국 최저임금의 상대적 수준을 추정한 결과 2019년 수준은 중위임금 대비 64.5%, 평균임금 대비 50.3%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이는 OECD 28개국 평균이 중위임금 대비 54.7%, 평균임금 대비 43.4%로 추정된 것보다 높은 수준이다. 최저임금의 상대적 수준 순위는 중위임금 대비로는 터키(81.3%)와 칠레(69.8%), 리투아니아(68.0%), 포르투갈(66.0%), 뉴질랜드(64.6%)에 이어 6위로 추정됐다.

아울러 평균임금 대비로는 뉴질랜드(55.5%)와 리투아니아(55.3%), 슬로베니아(50.7%)에 이어 4위일 것으로 분석됐다.

한국노동사회연구소가 지난 6일 발표한 최저임금 상대적 수준이 OECD 평균과 거의 같다고 밝힌 보고서를 경영계가 재반박한 것이다. 전국경제인연합회 산하 한국경제연구원이 1인당 국민총소득(GNI) 대비 최저임금이 OECD 7위로 분석됐다고 발표하자, 한국노동사회연구소는 국제비교는 GNI가 아닌 평균임금과 중위임금 대비로 봐야 한다며 반박 보고서를 낸 바 있다.

한편 방한 중인 빈센트 코엔 OECD 국가분석실장은 한국의 2017년 중위임금 대비 최저임금 비율은 51%로 OECD 평균에 근접했다며 2년간 인상분(29%)을 고려하면 OECD 상위권이라고 밝혔다.

경총은 주요 경쟁국의 중위임금 대비 최저임금 추정치는 프랑스 61.8%, 영국 58.3%, 독일 47.2%, 일본 42.1% 등으로 한국보다 낮다고 강조했다.

경총은 “주요국의 최저임금 인상속도와 상대적 수준을 고려하면 중위임금 대비 60%를 넘지 않는 수준에서 최저임금이 관리돼야 한다”고 밝혀 사실상 동결을 주장했다.

경총은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최저임금위원회의 대표적 사용자위원으로 참여하고 있으며 최근 최저임금 인상률이 가파르다는 경영계의 입장을 대변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도 지난 9일 취임 2주년 특집 대담에서 ‘최저임금을 2020년까지 1만원으로 올린다’는 정부 공약에 얽매일 필요가 없다고 밝혀 속도 조절에 무게를 실었다.

정현용 기자 junghy77@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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