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분양가 상한제 10월 바로 작동 안 한다” 속도 조절

홍남기 “분양가 상한제 10월 바로 작동 안 한다” 속도 조절

이두걸 기자
이두걸, 김동현 기자
입력 2019-09-01 22:18
업데이트 2019-09-02 0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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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여건·공급 위축 등 부작용 고려
관계장관회의서 시행 시기 결정할 것”
새달 전국 투기과열지구 실시 어려워
관리처분 받은 재건축 분양 속도 낼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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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일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시행과 관련해 “10월 초에 바로 작동하지 않을 것”이라면서 “경제 여건이나 부동산 동향 등을 점검해 관계 부처 협의로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르면 다음달부터 서울 등 전국 투기과열지구에서 실시될 것으로 관측됐던 분양가 상한제에 대한 속도 조절 가능성을 내비친 것이다.

홍 부총리는 이날 오전 KBS 1TV ‘일요진단 라이브’에 출연해 “부동산으로 횡재 소득을 얻는다는 생각을 버려야 한다는 의지를 정부는 가지고 있다”면서도 “공급 위축 등의 부작용이 있어 같이 고려해야 한다는 것이 정부 입장”이라고 밝혔다. 이어 “(국토교통부에서) 시행령 개정 작업 중이지만 이를 발표하는 10월 초에 바로 작동하는 것이 아니다”라면서 “(시행 시기와 지역은) 개선안 발표 전에 세 차례 했던 것처럼 제가 주재하는 관계장관회의에서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시장에서는 국토부가 지난달 당정 협의를 거쳐 내놓은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적용 기준 개선 추진안’에 따라 이르면 다음달부터 전국 투기과열지구에서 분양되는 민간택지 아파트에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었다. 투기과열지구는 서울 25개 자치구와 경기 과천·광명·분당·하남, 대구 수성구 등 전국 31곳이다. 분양가 상한제는 새 아파트의 분양가를 땅값과 건축비를 더하는 방식으로 책정한다. 국토부는 민간택지 아파트 분양가가 시세의 70~80%로 떨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하지만 이날 발언으로 분양가 상한제 시행 시기가 좀더 늦춰질 공산이 커졌다. 분양가 상한제 시행은 경기 부진의 골을 더 깊게 만들 것이라는 우려가 크기 때문이다. 건설투자 중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서울 재개발·재건축을 막는 결과를 낳을 여지도 상당하다. 서울을 제외한 전국의 부동산 가격도 침체 상황인 데다 서울 등의 단기 공급 부족 우려도 커지고 있다.

정부 내에서 분양가 상한제에 대해 유보적인 발언이 나온 건 처음이 아니다. 이낙연 국무총리는 지난달 26일 “부동산 시장의 움직임을 봐 가면서 가장 좋은 시기에 가장 좋은 지역을 대상으로 (분양가 상한제를) 실시할 것”이라고 말했다.

시장에서는 “관계장관 협의를 거치겠다”는 홍 부총리의 발언도 주목하고 있다. 분양가 상한제 시행과 대상지를 정하는 주체는 김현미 국토부 장관이 위원장인 국토부 주거정책심의위원회다. 관계장관회의에서 분양가 상한제를 논의하면 김 장관보다 홍 부총리의 발언권이 세질 수 있다. 김규정 NH투자증권 부동산 연구위원은 “장관 협의로 부동산 상한제 시행을 결정하겠다는 건 상한제를 ‘거의 하지 않거나 상당히 제한적으로 하겠다’는 뜻으로 들린다”고 분석했다. 박원갑 KB국민은행 부동산수석전문위원은 “분양가 상한제 시행이 10월보다 늦춰지면 둔촌주공 등 서울 강남 재건축 중에서 관리 처분을 받아 이주를 진행하는 곳들은 속도를 더 올려서 시행 전에 분양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서울 이두걸 기자 douzirl@seoul.co.kr

세종 김동현 기자 moses@seoul.co.kr
2019-09-02 2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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