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2025년에 취업자 2100만명 모두 고용보험 보호”

정부 “2025년에 취업자 2100만명 모두 고용보험 보호”

이현정 기자
이현정 기자
입력 2020-07-20 17:54
업데이트 2020-07-21 03:01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한국판 뉴딜 ‘안전망 강화’ 브리핑

예술인·특고노동자부터 단계적 확대
IT노동자·프리랜서·자영업자도 가입
내년에 출산전후급여부터 지급하기로

정부가 2025년까지 모든 취업자가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는 전 국민 고용보험제도를 완성하겠다고 밝혔다. 예술인, 특수고용(특고)노동자, 플랫폼노동자, 프리랜서, 자영업자 순으로 고용보험 가입 대상을 단계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2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한국판 뉴딜 종합계획’ 중 ‘안전망 강화’ 분야에 관한 브리핑을 열어 “2025년에는 모든 일하는 국민이 고용보험의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며 “연말에 로드맵을 수립하겠다”고 밝혔다.

전 국민 고용보험제도가 순탄하게 진행된다면 가입자가 2022년 1700만명, 2025년 2100만명에 달할 것으로 정부는 추산했다. 지난해 기준 고용보험 가입자는 1367만명인데 5년 뒤에는 가입자가 1.6배 수준으로 늘게 되는 것이다. 하지만 김진석 서울여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2019년 취업자 규모가 2740만명 수준인 것을 고려할 때 2025년에도 약 600만명이 고용보험 사각지대에 남게 된다”며 “적용 대상이 제한적”이라고 지적했다.

정부는 고용보험을 모든 취업자로 확대할 때까지 사각지대 실업자를 보호할 수 있도록 내년 1월부터 국민취업제도를 시행하기로 했다.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는 취약계층 구직자에게 정부 예산으로 최대 6개월까지 월 50만원을 지급하는 마지막 안전장치다.

저소득(최저임금 120% 이하) 특고종사자와 예술인은 보험료 부담을 덜어 주는 두루누리 사업에 포함해 고용보험료의 최대 80%를 지원하기로 했다. 보험료 지원 등에 2025년까지 국비 3조 2000억원을 투입한다. 예술인·특고종사자가 고용보험에 가입하면 출산전후급여와 육아휴직급여를 받을 수 있는데, 정부는 우선 내년에 출산전후급여부터 지급하기로 했다. 이 장관은 “육아휴직급여는 재정이 많이 소요돼 안정적 재원 마련 방안을 세우고서 특고부터 단계적으로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이 밖에 임신 중에도 육아휴직을 쓸 수 있도록 하반기에 남녀고용평등법 개정을 추진할 예정이다.

코로나19 사태로 일감이 끊긴 취약계층이 빈곤층으로 전락하지 않도록 2025년까지 11조 8000억원을 투입해 사회안전망도 강화한다.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수급 문턱을 높였던 부양의무자 기준은 2022년까지 폐지하고, 아파서 쉴 때 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한국형 상병수당’ 도입을 위한 연구용역을 진행해 2022년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추진한다. 이에 전진한 보건의료단체연합 정책국장은 “우선 급한 대로 모든 노동자에게 7일 내외의 단기 ‘유급병가’를 먼저 도입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이현정 기자 hjlee@seoul.co.kr
2020-07-21 5면
많이 본 뉴스
종부세 완화, 당신의 생각은?
정치권을 중심으로 종합부동산세 완화와 관련한 논쟁이 뜨겁습니다. 1가구 1주택·실거주자에 대한 종부세를 폐지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종부세 완화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
완화해야 한다
완화할 필요가 없다
모르겠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