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넷플릭스법’ 시행령 입법예고 하자 네이버·카카오·인터넷기업協 ‘발끈’

‘넷플릭스법’ 시행령 입법예고 하자 네이버·카카오·인터넷기업協 ‘발끈’

나상현, 정서린 기자
입력 2020-09-09 02:10
업데이트 2020-09-09 0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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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 100만명·트래픽 1% 부가통신업자
집중·오류방지 조치, 안정성 확보 의무

“이통사 의무, 콘텐츠 제공자에 떠넘겨
서비스 차이 무시… 개정안 재검토해야”
망 비용 늘면 소비자 부담 전가 우려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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넷플릭스·구글·페이스북·네이버·카카오 등 국내외 부가통신사업자들에게 통신망 품질유지 의무를 지우는 ‘넷플릭스법’의 구체적인 윤곽이 공개됐다. 해외 기업이라도 법을 위반하면 국내 대리인을 통해 제재를 받을 수 있다. 다만 국내 업계에선 콘텐츠를 제공하는 부가통신사업자에게는 과도한 의무를 지우는 반면 이동통신 3사에는 유리한 조항이라며 거센 반발이 나오고 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하루 평균 이용자 100만명 이상, 국내 트래픽의 1% 이상인 부가통신사업자에게 통신서비스 품질 유지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을 핵심으로 하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시행령을 8일 입법예고했다.

구체적으로 부가통신사업자는 서비스 안정 수단 확보를 위해 트래픽의 과도한 집중이나 기술적 오류를 방지하기 위한 기술적 조치를 취해야 하고, 트래픽양 변동 추이를 고려해 서버 용량과 인터넷 연결의 원활성 등에 대한 안정성을 확보해야 한다.

또 기간통신사업자를 포함한 관련 사업자와 협의해 트래픽 경로 변경 등 서비스 안정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유가 발생하면 사전에 통지해야 하고, 안정적인 전기통신서비스 제공에 관한 자체 가이드라인도 준비해야 한다. 나아가 온라인·자동응답시스템(ARS) 채널 확보, 서비스 안정성 상담을 위한 연락처 고지 같은 조치 사항도 이용자를 위해 마련해야 한다.

이에 대해 업계는 “이동통신사에 주어져야 하는 의무를 콘텐츠 제공자에게 전가한다”고 반발했다. 네이버와 카카오 등이 속해 있는 한국인터넷기업협회는 이날 성명서를 내고 “부가통신사업자가 안정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려 노력해도 단말기 자체의 노후화, 기간통신사업자의 유선·무선 인터넷 특성, 요금제 등에 따라 여러 차이가 발생할 수 있는데 이를 무시한 채 모든 책임을 부가통신사업자에게 부여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개정안을 전면 재검토하라”고 촉구했다.

이번 시행령으로 부가통신사업자가 사실상 모든 주요 기간통신사업자와 계약할 것을 강요받게 되며, 이에 따라 초래되는 망비용 증가가 결국 소비자 부담으로 전가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됐다.

적용 대상 기준에 대해서도 업계는 “기준이 어떤 근거로 정해졌는지도 명확하지 않고, 부가통신사업자는 자사 서비스가 사용하는 트래픽양이 국내 총량의 1%에 해당하는지 확인할 방법이 없어 문제가 크다”고 반발했다.

해외 기업과 국내 기업 간 역차별, 미국과의 통상마찰 가능성도 제기된다.

세종 나상현 기자 greentea@seoul.co.kr
서울 정서린 기자 rin@seoul.co.kr
2020-09-09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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