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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위, 건설 중인 신고리 5·6호기 공조설계 변경 허가

원안위, 건설 중인 신고리 5·6호기 공조설계 변경 허가

박승기 기자
박승기 기자
입력 2022-06-16 15:11
업데이트 2022-06-16 1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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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력안전위원회(원안위)는 16일 제159회 회의에서 ‘원자력이용시설 건설 변경허가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원자력안전위원회(원안위)는 16일 제159회 회의를 열어 한수원이 신청한 신고리 5·6호기의 ‘원자력이용시설 건설 변경허가안’을 의결했다. 신고리 5·6호기는 2024년과 2025년 각각 준공예정이다. 원자력안전위원회 제공
원자력안전위원회(원안위)는 16일 제159회 회의를 열어 한수원이 신청한 신고리 5·6호기의 ‘원자력이용시설 건설 변경허가안’을 의결했다. 신고리 5·6호기는 2024년과 2025년 각각 준공예정이다. 원자력안전위원회 제공
앞서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은 2024년과 2025년 각각 준공예정인 신고리 5·6호기 건설과정에서 공기조화계통의 상세 설계가 변경돼 배관 및 계장도에 반영하는 건설 변경허가를 원안위에 신청했다.

변경 내용은 전기 및 계측제어기기실 지역 지역냉방기 풍량과 소화설비, 주제어실 지역 덕트 유로 및 댐퍼 위치 변경 등 39건이다. 원안위는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KINS)을 통해 심사한 결과 원자력안전법의 허가기준에 적합하다고 판단했다. 공기 유입량은 공조지역의 풍량 변경에 따라 인접 격실 공기 유입량을 일치하도록 변경했지만 별도 구조적인 변경이 없어 공기조화계통운전 및 안전성에 미치는 영향이 없다고 판단했다. 덕트 유로 및 댐퍼위치 변경도 안전등급 분류 및 설치 위치에 따른 기기검증 요건이 기기별 설계시방서에 적절히 반영돼 적합한 것으로 평가했다. 또 삭제되는 댐퍼가 방화지역 내화구조물을 관통하지 않아 화재방호 성능에 영향을 미치지 않아 적합 판정했다.

원안위는 이날 한국원자력환경공단이 신청한 중·저준위방사성폐기물 2단계 표층처분시설 건설·운영허가 심의와 관련한 진행 상황을 보고받았다.



세종 박승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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