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대, 상속세제 개편 공식화
기업 이어 일반인도 稅 부담 완화
치솟은 물가·자산 가치 반영 필요
배우자는 공제한도 없애는 방안도
‘싼 집 여러채’ 종부세 폐지도 추진
‘세율 개편’엔 민주당 반발 거셀 듯
성태윤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16일 언론 인터뷰에서 대통령실이 구상하는 세제 개편 방향을 구체적으로 밝혔다. 정치권에서 백가쟁명식으로 아이디어가 쏟아지는 상황에서 혼선을 최소화하겠다는 의도다.
성 실장은 “서울 아파트 한 채 정도를 물려받는 데 상속세 부담이 없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자녀·배우자 상속세의 일괄 공제 한도를 높여야 한다”며 구체적 방향까지 제시했다. 상속세가 부유층 세금에서 중산층 세금으로 확대된 현실을 바로잡아야 한다는 의미다. 실제 최근 집값 상승으로 서울에선 아파트 한 채를 물려줄 때 상속세를 내는 가구가 생겨나는 추세다. 민주노총 부설 민주노동연구원에 따르면 지난해 서울의 아파트 평균 매매가는 11억 9957만원이었다. 상속세 일괄 공제 5억원과 배우자 공제 5억원을 적용받아도 초과분에 대한 상속세가 불가피하다. 상속세가 더이상 강남 3구만의 이슈가 아니란 의미다.
개편 방향으로는 일괄 공제 5억원을 10억원으로 올리고 배우자 공제한도 5억~30억원은 아예 면제해 주는 방안 등이 거론된다. 미국 등은 배우자 재산을 공동 재산으로 간주해 한도 없이 상속세를 면제하고 있다. 홍기용 인천대 경영학부 교수는 “미국의 1인당 국민소득은 우리나라 2배 수준인데, 상속세 공제 규모는 미국이 1300만 달러(약 180억원), 우리나라는 5억원으로 36배 차이가 난다”면서 “28년째 기준이 바뀌지 않아 과세 대상자가 중산층, 서민까지 내려왔다. 배우자와 자녀가 낼 세금이 없어서 살던 집에 못 사는 경우가 생긴다”고 말했다.
현행 상속세는 과세표준 ▲1억원 이하 10% ▲1억~5억원 20% ▲5억~10억원 30% ▲10억~30억원 40% ▲30억원 초과분 50%의 세율로 매겨진다. 이 과표 구간을 상향 조정하는 방안도 추진될 전망이다. 이처럼 과세표준과 공제(일괄·배우자) 두 가지만 조정하더라도 이른바 ‘중산층 집 한 채’는 상당 부분 상속세 대상에서 제외되거나 과세액이 대폭 줄게 된다.
성 실장은 상속세 최고세율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수준으로 낮춰야 한다며 하향 목표치로 명목세율 ‘30%’를 제시했다. OECD 평균 상속세 최고세율은 25~26% 수준이다. 반면 우리나라는 과세표준 30억원을 초과했을 때 50%다. 물려주는 재산의 절반을 국가가 떼는 셈이다. 일본의 최고세율이 55%이지만 우리나라엔 최대 주주 주식 상속에 대한 20% 할증제도가 있다. 최고세율 50%의 20%에 해당하는 10% 포인트가 더해져 실질 최고세율은 60%다. 2020년 이건희 삼성 선대회장 사망으로 이재용 회장을 포함한 유족에게 부과된 상속세가 전 세계에 전례 없는 12조원에 이른 것도 이 때문이다. 다만 과세표준과 공제가 아닌 세율 자체를 건드리는 건 국민 정서상 ‘중산층 집 한 채’ 범주를 넘어서는 만큼 더불어민주당의 반대에 부딪힐 가능성이 적지 않다.
성 실장은 종부세도 전면 개편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초고가 1주택자는 여전히 종부세를 내게 하고, 보유 주택 가액 총합이 고액인 사람만 세금을 내게 하는 형태로 바꾸고, 다주택자라도 보유한 주택 가액 총합이 높지 않은 사람은 종부세를 폐지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초고가 1주택 보유자와 저가 다주택자 간 조세 형평성에 초점을 둔 발언이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가 제안한 ‘1주택자 종부세 폐지론’에 대한 반박으로도 해석된다. 1주택자 종부세 폐지 시 50억원대 초고가 1주택자는 세금 한 푼 안 내지만, 5억원짜리 집을 과세표준 이상 여러 채 가진 다주택자는 중과세율을 적용받아 세금을 내는 상황이 발생하기 때문이다.
기획재정부는 “종부세 사실상 폐지, 상속세 최고세율 인하(50→30%)는 여러 가지 검토 대안 중 하나로 구체적인 개편안은 세수효과, 적정 세 부담 수준, 지방 재정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는 한편 전문가 의견 수렴을 거쳐 7월 이후 결정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2024-06-17 3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