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손본다… “30%까지 내려야”

상속세 손본다… “30%까지 내려야”

최현욱 기자
최현욱 기자
입력 2024-06-16 23:50
수정 2024-06-16 2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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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 ‘세 부담 완화’ 시동

“최대 60%서 OECD 수준 인하 필요”
28년째 5억 한도 일괄공제도 늘려
종부세, 초고가 1주택·다주택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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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태윤 대통령실 정책실장. 연합뉴스
성태윤 대통령실 정책실장.
연합뉴스
성태윤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16일 상속세율을 30% 수준까지 인하하고 28년째 그대로인 상속세 일괄공제 5억원 한도도 늘려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또 종합부동산세(종부세)의 경우 초고가 1주택 혹은 가액 총합이 매우 높은 다주택 보유자에게만 물리는 방향으로 개편해야 한다고 했다. 국민 세 부담 완화를 통해 민생 살리기에 집중하겠다는 전략으로 풀이된다.

성 실장은 이날 KBS ‘일요진단’에 출연해 “우리나라의 상속세 최고 세율은 대주주 할증을 포함하면 최고 60%, 대주주 할증을 제외해도 50%(상속액 30억원 초과 기준)로 외국에 비해 매우 높다”며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이 26.1%인 만큼 일단 30% 내외까지 인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성 실장은 또 “상속세 일괄공제가 5억원인데 늘려야 한다”며 “공제 자체가 너무 오래전을 기준으로 결정됐다”고 말했다. 자녀·배우자의 상속세 일괄공제 5억원은 1996년 말 상속세법 전부개정 때 신설돼 1997년부터 적용됐다. 앞서 국회예산정책처는 화폐가치의 변화로 볼 때 1997년 5억원은 지난해 기준 8억 4000만원 수준이라고 했다.

그는 실제 물려받은 재산에 대해서만 세금을 부과하는 ‘유산취득세’, 기업 상속 시점이 아닌 상속자가 추후 기업을 매각해 현금화하는 시점을 과세 시점으로 잡는 ‘자본이득세’ 등으로의 개편도 필요하다고 했다. 성 실장은 “서울 아파트 한 채를 물려받는 데 과도한 상속세 부담을 갖지 않는 형태로 만들어야 한다”며 “과세표준과 세율을 조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성 실장은 종부세도 큰 폭으로 개편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그는 “주택가격 안정 효과는 미미한 반면 세 부담이 임차인에게 전가되는 요소가 상당히 있어 (종부세) 폐지 내지는 전면 개편이 필요하다”고 했다. 구체적인 가액 기준은 기획재정부와 국회의 추가 논의를 거쳐 결정될 예정이다. 지난해 서울 아파트 평균 매매가가 11억 9000만원 수준인 점을 감안할 때 ‘1가구 1주택자 기준 12억원 이상’인 현행 기준이 지나치게 낮다는 지적이 제기된 바 있다.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은 “20억~30억원 수준으로 현실화하자”고 했다.

대통령실은 이날 성 실장의 인터뷰 내용에 대해 확정된 것이 아니며 다양한 방향을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물가가 안정세에 접어들었다는 판단 아래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도 드러냈다. 성 실장은 “근원물가 상승률이 최근 안정되고 있고 다른 국가도 금리를 인하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2024-06-17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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