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스크 시각] 참모의 자격/임일영 정치부 차장

[데스크 시각] 참모의 자격/임일영 정치부 차장

임일영 기자
임일영 기자
입력 2020-07-20 20:16
업데이트 2020-07-21 0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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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일영 정치부 차장
임일영 정치부 차장
참모로 산다는 것은 고된 일이다. 대통령의 비서라면 더 말할 나위가 없다. 문재인 대통령은 자서전 ‘운명’에서 참여정부 민정수석으로 보낸 첫 1년 동안 치아를 10개쯤 뽑았다고 했다. 압박과 고통은 짐작조차 어렵다.

비서관부터 수석(비서관), 실장까지 직위가 올라갈수록 책임도 가중된다. 단 어떤 경우에도 참모란 사실은 변하지 않는다. ‘나’를 앞세워선 안 된다. ‘비서’임을 잊고, 대통령의 ‘측근’이라고 생각하고 행동하면 궤도를 이탈하게 된다. 소명의식을 잃은 채 안팎의 정치에 매달리게 된다.

6·17 부동산 대책으로 민심이 들끓던 지난 2일. 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은 솔선수범을 강조하며 법적으로 처분할 수 없는 경우가 아니면 이달 중 1주택을 제외한 나머지를 처분할 것을 강력 권고했다. 권고 형식이지만, 따르지 않는다면 인사 조치가 있을 수 있다는 점도 내비쳤다. 당시 김조원 민정수석은 불쾌한 기색을 숨기지 않았다고 한다. 지난해 12월 노 실장이 비슷한 취지의 권고를 했을 때도 양상은 크게 다르지 않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비서관급 이상 참모 중 다주택자는 11명(이미 몇몇은 처분)이지만, 세간의 시선은 오롯이 김 수석에게 쏠려 있다. 참여정부 당시 민정수석이던 문 대통령과 공직기강비서관으로 호흡을 맞췄던 오랜 인연, 공직기강과 인사검증 등을 담당하는 민정수석의 상징성을 지닌 그가 서울 강남에 ‘똘똘한 두 채’를 보유하고 있기 때문이다.

불과 10일쯤 남았다. 김 수석이 집을 팔지 않고 청와대에 남기는 어려운 분위기다. ‘분양권이어서, 세종으로 복귀할 거라서, 가족이 살고 있어서, 상속을 받아서’ 등 불가피함을 호소하던 이들도 서두르고 있다.

최악은 김 수석을 비롯한 일부 참모가 ‘직’을 버리고 ‘집’을 택하는 경우다. 문 대통령은 지난 16일 국회 개원 연설에서 “투기 억제와 집값 안정을 위해 필요한 모든 수단을 강구할 것”이라고 선언했지만, 정작 참모들이 ‘강남불패’의 끈을 놓지 못했다고 국민은 받아들일 터. 비서실장의 지시에도 무게가 실리기 어려운 상황이 된다. 민심에 기름을 끼얹는 것은 물론 부동산 정책에 대한 신뢰는 기대하기 어렵다.

청와대 참모가 강남에 집이 있다고 해서 잘못은 아니다. 애초 고위공직자의 다주택 처분은 부동산 대책의 본질이 아니었다. 공급 측면에서 미칠 영향도 미미하다. 대통령도 청와대발 다주택 처분 권고가 공직사회 전반을 압박하는 모양새로 비치는 것을 마땅찮아했다고 한다. 하지만 당정청이 들끓는 민심을 수습하고자 이 문제를 끌어들인 순간 돌이킬 수 없는 흐름이 됐다.

대통령의 참모라면 ‘처신’이 달라야 한다. 솔선수범에 대한 기대치가 옅어진 지 오래지만, 국민에겐 허탈함과 냉소만 남을지도 모른다. 총선 직후 70%에 육박하다가 40%대 중반까지 곤두박질친 국정지지율의 앞자리 숫자가 ‘3’으로 바뀌는 촉매제가 될 것이란 우려마저 적지 않다.

국면 전환용 인사를 하지 않는 게 지금껏 문 대통령이 지켜 온 소신이다. 하지만 일부 참모들이 경제적 욕망에 충실한 선택을 한다면 개편이 불가피하고, 이와 연동된 개각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그러면 인사의 기대 효과는 떨어진다. 참모가 대통령의 인사권을 제한하고, 국정의 발목을 잡는 아이러니한 상황이다.

여권 핵심 관계자는 “전부 비서일 뿐인데 그걸 망각한 것 같다. 청와대 경력을 디딤돌로 정치적 욕망을 실현하거나 장삼이사처럼 경제 논리대로 움직이려 했다면 애초 들어가지 말았어야 한다”며 “참모 자격에 대한 최소한의 고민, 소명의식이 남아 있길 기대할 뿐”이라고 했다.

argus@seoul.co.kr
2020-07-21 3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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