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호화청사 뒷북 감사라도 제대로 하라

[사설] 호화청사 뒷북 감사라도 제대로 하라

입력 2010-02-05 00:00
업데이트 2010-02-05 0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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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이 일부 지방자치단체의 ‘호화 청사’ 신축 논란과 관련해 감사에 착수했다. 지난해 말 3200억원 규모의 매머드급 신청사 완공으로 눈총을 산 경기도 성남시를 비롯해 최근 청사를 새로 지었거나 짓고 있는 24개 지자체가 감사 대상이다. 감사원은 이들 지자체의 건축물 건설실태에 대해 예비조사를 벌인 뒤 대상을 선별해 본감사를 실시키로 했다. 청사 규모의 적정성, 에너지 절감방안, 재원조달, 설계 내역 및 시공 등 사업 전반에 걸쳐 문제점을 꼼꼼히 점검할 계획이라고 한다.

국민의 지탄에도 불구하고 지자체의 호화 청사 건립 경쟁은 점입가경이다. 성남시가 여론의 뭇매를 맞는 와중에도 안양시가 100층 규모의 초고층 건물을 짓겠다고 나설 정도니 기가 막힐 따름이다. 게다가 그렇게 혈세를 쏟아부어 지은 청사가 겉만 번지르르하고 안은 에너지 잡아먹는 하마라는 대목에 이르면 분노를 넘어 허탈감마저 든다. 이명박 대통령은 지난 연말 “신청사들을 뜯어고쳐서라도 에너지 효율을 높여야 한다.”고 질책한 데 이어 엊그제 호화 청사의 에너지 낭비 문제를 다시 한번 강도높게 지적했다. 비난 여론에도 꿈쩍 않던 감사원이 대통령의 발언에 부랴부랴 뒷북감사에 나선 것은 아쉽지만 이왕 칼을 빼든 만큼 속속들이 문제점을 파헤치길 바란다.

보다 근본적인 해결책은 지자체가 처음부터 무리한 청사 건립에 나서지 않도록 법적 규제를 강화하는 것이다. 현재 행정안전부가 지자체의 호화청사 건립에 제동을 걸 수 있는 법적 근거는 지난해 말 국회를 통과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개정안’에 따른 청사면적 기준 규정과 지방재정법 시행령이 정한 전문기관 타당성 조사 의뢰 규정이 고작이다. 중앙정부가 호화 청사에 혈세를 낭비하는 지자체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줄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지방의회와 시민의 적극적인 참여와 감시도 요구된다. 지자체의 호화청사 논란 뒤에는 행정감사와 예산집행을 감시하고 견제해야 할 지방의회가 제 역할을 못한 책임이 크다. 유권자들도 호화 청사에 에너지 낭비를 일삼은 지자체장을 표로 심판할 의무를 방기해선 안 된다.
2010-02-05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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