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노조·수당 다 누리겠다는 법원공무원

[사설] 노조·수당 다 누리겠다는 법원공무원

입력 2010-04-09 00:00
업데이트 2010-04-09 0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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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공무원 수당 문제를 놓고 정부와 법원이 갈등을 빚고 있다. 법원행정처는 “법원공무원 보수는 현행 보수체계를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내용의 공문을 어제 행정안전부에 보냈다. 지난달 의견조회에 대해 공식 반대를 천명한 것이다. 행안부는 현행 공무원 보수규정상 법원 일반직원은 공안직군으로 분류돼 일반 행정직 공무원보다 평균 5.4% 높은 급여를 받고 있지만, 노조가입까지 허용돼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으므로 견해를 밝혀 달라고 요구했었다.

법원노조의 설립과 공안수당 지급은 별개의 문제라는 게 법원 측 답변의 요체다. 정부의 생각은 다르다. 헌법재판소, 검찰, 경찰, 국가정보원 등에 소속된 공무원을 공안직군으로 분류해 다른 행정직 공무원보다 적게는 5만원에서 많게는 30만원 가까이 급여를 더 주는 것은 노조가입이 금지된 데 따른 일종의 금전적 보상이라는 판단이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에 가입한 법원노조의 불법활동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처해야 할 법원행정처가 노조의 눈치를 본다는 지적도 있다. 오비이락(烏飛梨落)격이겠으나 법원노조는 전공노를 불법단체로 규정한 공문의 결재권자인 법원행정처 이상훈 차장의 사퇴를 요구했다. 앞으로 대법관 임명 부적격자로 분류해 임명저지운동을 펼치겠다며 으름장을 놓았다. 행안부에 공문을 보내기 며칠 전 일이다.

노조활동도 마음대로 하고, 수당도 챙기겠다는 법원노조의 욕심이 문제다. 아예 정부가 법원공무원은 노조에 가입할 수 없도록 공무원 노조법을 고치거나, 법원공무원 보수를 일반 공무원 수준으로 삭감하도록 대통령령을 고쳐 해결했으면 하는 심정이다. 법원노조는 두 가지 중 하나를 선택하는 게 옳다. 우리 사회의 시시비비를 가리는 사법부의 구성원답게 공안직군을 유지하면서 탈정치, 합법적인 노조의 길을 찾길 권한다.
2010-04-09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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