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의사 없는 엉터리 건강 검진기관 퇴출해야

[사설] 의사 없는 엉터리 건강 검진기관 퇴출해야

입력 2010-08-09 00:00
업데이트 2010-08-09 0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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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나 장비 없이 건강검진을 하다가 적발된 엉터리 건강검진 건수가 3년 만에 무려 100배 늘어났다고 한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어제 한나라당 손숙미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이런 부실 건강검진 적발건수는 모두 4만 5823건으로 2007년의 456건과 비교해 100배 증가했다. 의사 대신 임상병리사나 간호사, 치과위생사가 검진한 사례이다. 직장이나 지역단위로 시행하는 출장검진은 하나 마나였다. 면허도 없는 업자가 검진기관과 보험급여를 나눠 먹기로 계약을 맺고 형식적인 검진을 했다. 혈액분석기, 방사선장비, 원심분리기 등 기본적인 장비를 제대로 갖춰 놓지 않은 곳도 태반이었다.

분통이 터진다. 건강보험료를 세금처럼 매달 꼬박꼬박 받아가는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은 도대체 무엇을 했는지 모르겠다. 돈벌이에 혈안이 된 부실 건강 검진기관의 행태가 문제가 된 것은 이미 오래 전 일이다. 2005년부터 건강검진제도의 개선과 관련법 제정이 논의됐다. 건강공단은 지난해에도 건강검진기관 10곳 가운데 1곳이 부실하며 건강관리사 1명이 환자 1300명을 사후관리한다는 내용의 국감자료를 내놓은 적이 있다. 건강검진기관 1만 3170곳이 난립한 부실실태를 뻔히 알면서도 내버려둔 셈이다.

신고제로 운영됐던 검진기관을 지정제로 전환하고, 부실한 검진기관의 지정을 취소하거나 업무를 정지할 수 있도록 규정한 건강검진기본법이 지난해 3월 시행됐지만, 퇴출은커녕 평가조차 이뤄지지 않은 것이 현주소다. 건강검진기관 지정·취소는 보건소, 부당청구환수는 건강공단, 영상장비 점검은 질병관리본부가 맡는 등 점검시스템이 분산돼 있어서 체계적이고 일원적인 관리가 이뤄지지 않는다는 지적도 일리 있다. 요식행위에 불과한 출장검진은 폐지하는 것이 맞다. 기준에 미달하거나 부도덕한 검진기관은 과감하게 퇴출해야 한다.
2010-08-09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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