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검사가 그랜저 받았는데 대가성 없다니

[사설] 검사가 그랜저 받았는데 대가성 없다니

입력 2010-10-07 00:00
업데이트 2010-10-07 00:00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후배 검사에게 부탁해 피고소인들을 기소하게 하고, 고소인에게 그랜저 승용차를 받았다는 의혹을 받은 부장검사가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그동안 검찰은 제 식구가 수뢰 의혹을 받을 때마다 전가의 보도처럼 대가성을 내세웠다. 검찰은 이번에도 고소인이 그랜저 값을 대납한 것은 사실이지만 대가성은 인정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차 값은 빌린 것이며 모두 갚았다는 주장을 받아들인 것이다. 지난달 ‘스폰서 검사 특검’에서도 검사들이 향응과 촌지는 받았지만 대가성을 인정하기는 어렵다는 이유 등으로 면죄부를 주었다는 비판을 받았다.

하지만 이번 그랜저 값 대납 사건은 비교적 대가성이 분명해 보인다. 부장 검사도 후배에게 “사건기록을 잘 검토해달라.”고 한 사실은 인정했다고 한다. 게다가 경찰에서 무혐의 의견으로 송치된 피고소인들은 기소된 뒤 1·2·3심에서 모두 무죄 판결을 받았다. 무리하게 기소한 것으로 판명난 것이다. 검찰은 두 검사를 기소하더라도 무죄가 나올 것이 분명한데 기소할 수는 없지 않으냐고 주장한다. 그러나 상식이 있는 사람이라면 무혐의 처분을 납득하지 못할 것이다. 검찰은 대가성이 없다고만 주장할 것이 아니라 관련자를 기소해 판결을 받아볼 필요가 있다. 대가성 유무 결정은 법원이 내리는 것이다.

검찰은 먼저 피고소인들의 항고를 받아들여 무혐의 여부를 다시 판단해 볼 수 있을 것이다. 그 과정에서 필요하면 최근에 발족한 검찰시민위원회의 의견을 듣는 것도 바람직해 보인다. 더 나아가서는 피고소인들로 하여금 재정신청을 하도록 함으로써 법원의 판결을 받아볼 수도 있을 것이다. 안타깝게도 최근 검찰의 권위와 신뢰는 더 떨어지고 있는 것 같다. 검찰이 국민의 건전한 법감정과 상식에 위배되는 결정을 내리면 불신만 더 키울 뿐이다. 이제 읍참마속의 결기가 없어서는 신뢰 회복의 전기를 마련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2010-10-07 31면
많이 본 뉴스
종부세 완화, 당신의 생각은?
정치권을 중심으로 종합부동산세 완화와 관련한 논쟁이 뜨겁습니다. 1가구 1주택·실거주자에 대한 종부세를 폐지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종부세 완화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
완화해야 한다
완화할 필요가 없다
모르겠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