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생명과 직결된 면허증 관리 철저히 해야

[사설] 생명과 직결된 면허증 관리 철저히 해야

입력 2015-11-29 18:16
업데이트 2015-11-30 0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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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는 어제 의료인에 대한 면허 관리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서울 양천구 다나의원에서 100원짜리 주사기를 재활용해 C형 감염환자가 대거 발생하자 부랴부랴 대책을 내놓은 것이다. 전염병도 아닌데 특정 병원 한군데에서 C형 감염자가 무려 76명이나 발생한 것은 일차적으로는 의료윤리를 망각한 무책임한 의사의 행태를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하지만 보건당국의 관리·감독 부실이 빚은 참사라는 것도 부인하기 어렵다.

다나의원 K원장은 3년 전 교통사고로 뇌내출혈로 뇌병변장애 판정(3급)과 언어장애(2급)을 받았다. 혼자서는 앉고 일어서는 것조차 힘들어 평소 부인의 도움을 받지 않고서는 생활을 하기 어려웠다고 한다. 그런데도 보건당국은 그런 장애가 심각한 의사가 주사 처방을 하는 등 제한 없이 진료를 해 오도록 3년씩이나 방치했다니 한심하기 짝이 없다. 더구나 병원장의 무면허 아내는 남편 대신 환자의 혈액 채취 검사를 지시하기도 했다고 한다. 지금은 C형 감염자만 나왔지만 혹 이들 중 에이즈 또는 B형 감염자가 섞여 바이러스를 전파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자고 나면 이 병원에서 또 어떤 일이 터질지 모르는 상황이다. 사안의 심각성치고는 협의체 구성 등 복지부가 내놓은 대책은 너무 부실하다.

의사로서 적격성 여부를 따지는 실질적인 대책이 나와야 한다. 사후 약방문 격의 교육 강화와 같은 뻔한 대책으로는 문제의 의사들을 걸러내기 어렵다. 선진국은 우리처럼 의사면허증을 따면 평생을 갖고 누릴 수 있는 종신제가 아니다. 환자를 돌볼 수 없는 심신 장애 상태라면 자격증은 반납해야 한다. 미국의 경우 주정부 면허국에서 2~3년마다 신체·정신 기능을 평가한 후 면허 갱신을 하고 전문의 면허도 10년마다 이뤄진다. 심지어 음주 의사 등을 보면 동료 의료인이 익명으로 주정부 면허국에 신고를 할 수 있다고 한다. 영국도 부적절한 의료행위 신고가 들어오면 현장 조사 후 즉시 진료 배제 명령을 받는다고 한다.

손이 떨려 주사 처방이 어렵거나 치매나 우울증 같은 기본적이고도 치명적인 한계를 갖고 있는 의사들에 대해 엄격한 규제를 할 수 있도록 법제화해야 한다. 규제란 공무원들이 인허가 권한을 갖고 힘을 휘두르라고 있는 게 아니다. 이번 일처럼 국민의 생명과 관련된 부분에는 더욱 조여야 하는 법이다. 현재 변호사협회의 경우 변호사의 자질에 문제가 있는 등 부적격자에 대해서는 변호사 자격을 박탈하고 있다. 의사협회도 의사의 권익만을 주장할 것이 아니라 변호사협회처럼 자정능력을 발휘해야 한다.

생명을 다루는 직업은 의사뿐이 아니다. 지난해 3월 우울증 병력이 있는 독일의 한 항공사의 조종사가 고의로 항공기를 추락시켜 탑승객 150명 전원이 사망한 일이 있다. 국토교통부가 다음달부터 조종사의 정신질환 예방프로그램의 시행을 의무화한 것도 그래서다. 택시나 지하철, 고속버스 운전기사 등에 대해서도 병력이나 전과 등을 확인하고 점검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번 기회에 의료인을 비롯, 생명을 다루는 각종 면허증에 대해서는 정부가 보다 철저하게 관리·감독하는 계기가 돼야 한다.
2015-11-30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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