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특혜 줬더니 불법전매한 공무원 엄단 마땅하다

[사설] 특혜 줬더니 불법전매한 공무원 엄단 마땅하다

입력 2016-05-13 18:22
업데이트 2016-05-13 18:48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검찰이 결국 중앙부처 공무원들의 세종시 아파트 분양권 불법 전매 의혹에 대해 본격적인 수사에 나섰다. 대전지검 특수부는 최근 세종시 부근의 대형 부동산 중개업소 6곳을 압수수색해 분양권 거래 내역 자료를 확보했다. 또 2011년부터 올 4월까지 세종시에 신고된 총 1만여건의 아파트 분양권 전매 기록 자료도 입수했다. 검찰은 세종시 주택정책을 총괄하는 행정도시건설청으로부터 공무원 당첨자 명단도 제출받았다. 세종시 관가가 뒤숭숭하다.

수사의 초점은 ‘공무원 특별공급’을 통해 아파트를 분양받은 뒤 전매제한 기간 안에 시세 차익을 남기고 분양권을 판 ‘먹튀’ 공무원에 맞춰지고 있다. 특별공급은 공무원들의 현지 정착을 위해 세종시 아파트 가운데 일정 물량을 일반인과 경쟁하지 않고 우선 분양한 제도다. 2013년까지 물량의 70%가량을 공무원에게 분양하는 혜택을 줬다. 전매제한 기간도 1년으로 줄인 데다 취득세 역시 낮췄다. 물론 전매 기간이 짧은 탓에 불법 전매가 횡행한다는 소문이 무성하자 2014년 뒤늦게 3년으로 강화했다. 특별공급은 생활편의를 위한 획기적인 조치였음이 틀림없다.

문제는 입주다. 2011년부터 지난해 말까지 분양받은 공무원 9900명 중 실제 들어간 공무원은 6198명에 불과했다. 계약 포기 등의 사유를 빼더라도 2000명 안팎이 분양권을 팔았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수사 대상이다. 불법 전매 의혹은 이미 지난해 9월 국정감사 때 제기된 데다 올 1월에는 구입 뒤 2년도 안 돼 아파트를 판 공무원 9명이 적발돼 감면받은 취득세를 추징당하기도 했다. 투기 감시의 업무를 맡은 국토교통부와 국세청 공무원 당첨자도 분양권 장사에 나섰다. 심각할 만큼 만연했다는 방증이다.

공무원들이라고 재테크를 하지 말라는 법은 없다. 이 때문에 전매제한 기간이 지난 전매 행위는 법 적용이 어렵다. 그러나 본래 취지와 달리 치부의 수단으로 활용했다면 사정은 다르다. 준법의식과 사명감이 투철해야 할 공복으로서의 자질이 의심돼서다. 세금을 꼬박꼬박 내는 서민들이 허탈해하는 이유이기도 하다. 현행 주택법상 분양권 불법 전매는 3년 이하 징역형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형으로 처벌할 수 있다. 공무원의 분양권 불법 전매는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 엄단해야 할 필요가 있다. 집권 후반기 공무원들의 복지부동을 차단하고 공직 기강을 바로 세우기 위해서다. 검찰의 철저한 수사를 촉구한다.
2016-05-14 23면
많이 본 뉴스
종부세 완화, 당신의 생각은?
정치권을 중심으로 종합부동산세 완화와 관련한 논쟁이 뜨겁습니다. 1가구 1주택·실거주자에 대한 종부세를 폐지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종부세 완화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
완화해야 한다
완화할 필요가 없다
모르겠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