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확인된 5·18 성폭행, 한국당 진상조사위 협조해야

[사설] 확인된 5·18 성폭행, 한국당 진상조사위 협조해야

황수정 기자
황수정 기자
입력 2018-10-31 20:48
업데이트 2018-10-31 2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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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엄군 성폭행 17건 공식 확인…진상조사위 엄정조사와 처벌을

5·18 광주민주화운동 당시 계엄군이 여성 시위자들을 성폭행하고 성고문한 사실이 확인됐다. 어제 국가인권위원회, 여성가족부, 국방부가 공동 구성한 ‘5·18 계엄군 등 성폭력 공동조사단’의 발표에 따르면 계엄군이 자행한 성폭행 사례는 최소 17건이었다. 국가 차원의 조사로 그간의 의혹이 확인된 것은 처음이다. 무려 38년 동안 진상이 가려졌으니 그날의 상처에는 딱지조차 앉을 수가 없었다.

공동조사단은 5·18 계엄군에 성폭력 피해를 당한 이들이 충격적인 증언을 하면서 지난 6월 출범했다. 여고생이 집단 성폭행을 당한 뒤 일상을 회복하지 못해 승려가 됐고, 음대생이 교생실습 현장에서 계엄사 수사관에게 고문을 받고 성폭행을 당했다는 증언들이었다. 이후 5개월 동안 조사단이 피해자 접수 및 면담, 관련 자료 분석 등을 거쳐 중복 사례를 제외하고 새롭게 파악한 14건을 합해 성폭행 피해는 최소 17건으로 집계된 셈이다. 시위에 가담하지도 않은 여성 시민들에게 성추행 등 인권침해 행위를 저지른 사례도 다수 확인했다.

성폭행 피해자가 대부분 10~30대였던 데다 총으로 위협받으며 여러 명의 군인에게 유린됐다니 상상만으로도 치가 떨린다. 악몽을 떨치지 못해 여전히 정신병원에서 고통받는 이들도 있다. 차마 용기가 없어 침묵하는 사례가 얼마나 더 많을지는 알 길이 없다. 가해자에 대한 조사 권한이 없는 공동조사단으로서는 이 정도의 피해 윤곽을 잡는 데도 한계가 있었다.

공동조사단은 조사한 자료 일체를 ‘5·18 민주화운동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 시행으로 출범할 진상조사규명위원회(진상조사위)로 넘긴다. 조사 권한이 부여된 진상조사위는 가해자의 이름, 소속 부대 등의 세부 사항을 낱낱이 입증할 수 있어 가해자 처벌이 가능해진다. 무고한 시민의 인격과 삶을 송두리째 앗아간 국가 폭력의 잔혹함을 비로소 대면하고 반성하게 되는 것이다.

활동 기한이 최대 3년으로 제한된 진상조사위의 발족은 그래서 하루가 급하다. 특별법이 시행된 이후 알토란 같은 시간이 이미 49일이 지났다. 여야 합의로 출범시키기로 해놓고 이제 와서 자유한국당이 할당된 위원 3명을 추천하지 않아 발목이 잡혔다. 국가 권력에 만신창이가 된 인권이 진상 규명을 학수고대하는데 대체 무슨 명분으로 미적거리며 비난을 자초하는가. 상식선에서 납득할 만한 인사를 추천하지 못하겠거든 한국당은 추천권을 차라리 포기하라. 진상조사위를 하루라도 표류하게 하는 것은 역사의 정의를 거스르는 패착이다.

2018-11-01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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