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박원순 사건’, 인권위 철저히 진상 밝혀야

[사설] ‘박원순 사건’, 인권위 철저히 진상 밝혀야

입력 2020-07-22 20:42
업데이트 2020-07-23 0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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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원순 전 서울시장을 성추행 혐의로 경찰에 고소한 서울시 공무원 측이 어제 2차 기자회견에서 서울시는 조사 주체가 아니라면서 외부 국가기관인 국가인권위원회에 조사를 의뢰하겠다고 발표했다. 서울시는 당초 서울시 간부와 외부 인사가 참여하는 조사단을 꾸리기로 했다가 반발이 있자 조사위원 전원을 외부 인사로 구성하겠다며 피해자를 지원하는 한국성폭력상담소와 한국여성의전화 측에 참가를 요청했지만, 이들 단체가 참여를 거부했다.

피해자 측은 2017년부터 4년 이상 성추행 고통을 호소하고 20명 가까운 전현직 비서관들에게 전보를 요청했으나 수용되지 않았다며 “시장을 정점으로 한 업무 체계는 침묵을 유지하게 만드는 위력적 구조였다”고 주장했다. 피해자 측은 서울시 공무원으로 근무할 이들이 내부 조사에서 진실된 응답을 하기 어렵다면서 조사단 참가를 거부했다. 피해자 측이 다음주 국가인권위에 진상 조사를 정식으로 의뢰한다고 하니 국가인권위의 어깨가 무거워졌다. 인권위는 위력에 의한 성추행·성폭력이 어떠한 조직에서든 일어나지 않게 철저히 조사하고 피해자 인권이 침해되는 일이 없도록 세심한 배려를 해야 할 것이다.

이런 가운데 박 전 시장의 성추행을 서울시 직원들이 방임했다는 의혹을 수사하려고 경찰이 신청한 서울시청과 박 전 시장 휴대전화 등에 대한 압수수색영장을 법원이 기각했다. 기각 사유가 범죄 혐의 사실 소명이 부족하다는 것이니, 경찰이 고소사실 유출 의혹을 받지 않으려면 더 꼼꼼하게 수사해 영장을 치라는 경종으로 받아들였으면 한다.

피해자 측 기자회견에서 주목할 것은 지난 8일 경찰 고소 하루 전날 피해자 측이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장에게 문의하면서 박 전 시장이 피고소인이라는 사실을 말했다는 점이다. 고소 사실이 유출됐을 기관이 청와대·경찰뿐 아니라 검찰까지 넓어졌다는 것인데 이런 점도 경찰 수사에서 가려지길 바란다. 서울시 자체 조사는 불발됐지만, 성폭행 재발 방지 시스템 개선책 마련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

2020-07-23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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