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공공의료대학원생 선발에 시민사회단체 관여 재론하길

[사설] 공공의료대학원생 선발에 시민사회단체 관여 재론하길

입력 2020-08-26 16:58
업데이트 2020-08-27 04:14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정부가 공공의료를 강화하려고 10년간 4000명의 의대생을 육성하겠다고 한 의료정책에 대해 의협이 반발하는 가운데 공공의대생 선발 기준이 논란이 되고 있다. “시민사회단체와 시도지사의 추천으로 학생을 선발하겠다”는 내용이 문제로 떠오른 것이다. 시장과 도지사의 친인척이 공공의대에 입학하는 것이냐는 의문을 시작으로, 시민사회단체가 추천한다면 과연 공정하겠느냐는 의문이 추가된 것이다.

공공의대 설립안은 2018년 10월 보건복지부가 마련한 ‘공공보건의료발전 종합대책’의 하나로 역학조사관, 감염내과 전문의 등 국가와 공공이 필요한 의료인력을 양성할 의료대학원이다. 의료전문대학원인 만큼 4년제 대학을 졸업하고 진학한다. 당연히 수능 점수가 필요 없다. 또한 졸업생은 지역 의사로 특정 기간 활동하기 때문에 시도지사에게 학생 추천권을 부여한 것이다. 이것이 정실이 개입할 통로로 인식되면서 지역 국회의원과 공기업 사장이 연루된 불공정 취업의 대명사 격인 강원랜드를 떠올렸을 법도 하다.

이에 복지부가 지난 24일 공식 게시물을 통해 “시도지사가 개인적인 권한으로 특정인을 임의로 추천할 수 없다”면서 “전문가·시민사회단체 관계자 등이 참여하는 중립적인 시도 추천위원회를 구성해 학생을 선발·추천”한다고 설명했지만, 오히려 반대 여론에 기름을 부은 격이다. 저신뢰 사회인 데다 진영 간의 갈등이 심각한 한국적 상황에서 지역의 시민사회단체 관계자가 과연 의전원생 선발에서 공정할 수 있겠느냐는 의문이 발생한 것이다.

2018년 지방선거에서 대구·경북과 제주를 제외한 14곳의 광역단체장이 더불어민주당 소속인 것도 이런 우려에 휘발성을 더했다고 볼 수 있다. 한국 사회는 지난해 가을 이후 ‘조국 전 법무장관의 자녀들로 입시 공정성이 훼손됐다’는 비판이 전면화했다. 시도지사나 시민사회단체 추천이 ‘현대판 음서제도’라는 우려에 귀 기울여야 하는 이유다. 서류와 자격 검토, 면접으로 구성된 공공의료전문대학원생의 선발 기준을 좀더 정교화할 필요가 있겠다.

2020-08-27 31면
많이 본 뉴스
종부세 완화, 당신의 생각은?
정치권을 중심으로 종합부동산세 완화와 관련한 논쟁이 뜨겁습니다. 1가구 1주택·실거주자에 대한 종부세를 폐지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종부세 완화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
완화해야 한다
완화할 필요가 없다
모르겠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