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탈원전 반대 불법사찰 의혹 철저히 규명하라

[사설] 탈원전 반대 불법사찰 의혹 철저히 규명하라

입력 2021-08-03 20:14
업데이트 2021-08-04 0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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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성 1호기 조기폐쇄 반대 활동을 펼친 한국수력원자력의 노동조합 간부가 최근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정재훈 한수원 사장 등을 국가인권위원회에 제소했다. 강창호 한수원 새울원자력본부 새울1발전소 노조 지부위원장은 2019년 12월 백 전 장관과 정 사장 등 11명을 월성 1호기 조기폐쇄 의혹과 관련해 검찰에 고발한 이후 공익 제보한 직원에 대해 산업부와 한수원이 불법사찰한 사실이 드러났다고 주장하고 있다. 한수원이 본사 법무팀 직원을 새울원자력본부에 파견해 전화, 메시지 등을 통해 동향을 파악했고, 이를 바탕으로 1년여간 동향 문건을 작성했다는 것이다.

한수원은 “불법적인 사찰을 한 적 없고, 할 이유도 없다”고 항변하고 있다. 하지만 검찰 수사 과정에서 ‘한수원 노조 관련 동향 보고’, ‘한수원 노조 탈원전 인사 고소 동향’ 등의 제목 산업부 내부 문건이 이미 확보됐고, 산업부 김모 서기관이 감사원 감사를 앞두고 사무실 컴퓨터에서 이 문건들을 포함한 530건의 문건을 삭제한 사실이 적발되는 등 ‘동향 파악’의 개연성은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해당 문건들을 삭제한 김 사무관 등은 감사원법 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기도 하다.

불법사찰은 중대한 범죄다. 헌법 17조와 18조에는 모든 국민이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통신의 비밀을 침해받지 않는다고 규정돼 있지 않는가. 과거 이명박 정부 시절 국무총리실 산하 공직윤리지원관실이 4대강 사업 등에 비판적인 민간인들의 동향을 불법사찰했다가 사법적 철퇴를 맞았다. 정부 정책과 손발을 맞추는 공기업의 직원이라는 점에서 다소 차이가 있지만, 이명박 정부의 민간인 불법사찰에서 교훈을 얻지 못한 것은 문제다. 정부 정책에 반대한다는 것이 불법적인 사찰의 이유가 될 수는 없다. 인권위는 엄정한 조사를 통해 한수원 노조 간부들에 대한 불법사찰 여부를 철저히 규명해야 할 것이다.

2021-08-04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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