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차별금지법 제정, 더이상 미루지 말라/한상희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기고] 차별금지법 제정, 더이상 미루지 말라/한상희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입력 2022-06-15 20:26
업데이트 2022-06-16 0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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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상희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한상희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이 나라는 그에 거주하는 모든 이에게 속하며 우리들의 다양성 속에서 통합된다.”

남아프리카공화국 헌법 전문은 인간의 존엄과 평등의 실현을 약속하며 이렇게 규정한다. “민주적으로 열린 사회”는 모든 사람들이 각자의 인격을 존중받고 다른 사람과 더불어 자기 나름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하는 사회다. 그리고 그 밑바닥에는 다양성이라는 배려와 공감, 평등과 사회적 진보라는 가치가 자리한다.

우리도 이런 헌법 가치를 꿈꾼 적이 있다. 100년 전 상하이 임시정부는 임시헌장에서 이렇게 선언한다. “대한민국 인민은 남녀 귀천 및 빈부의 계급이 무하고 일체 평등임.”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어야 하기에 그 주체인 국민들은 일체 평등해야 했다. 당시 서방의 선진국들조차 감히 말하지 못했던 남녀의 평등, 빈부의 계급 철폐를 위해 일제히 일어나 최후의 일인까지 투쟁할 것을 다짐했던 것이다.

차별금지법을 두고 “기다려 달라”는 말이 터무니없음은 이 때문이다. 차별금지는 미래의 약속이 아니라, 이미 100년 전에 상하이 임시정부를 통해, 70년 전에 제헌헌법을 통해, 35년 전에 현행 헌법을 통해 우리 국민들이 굳게 다짐해 둔 헌법명령이었다.

“사회적 합의” 운운 역시 거짓말이다. 국민 몇 퍼세트의 동의로 사회적 합의가 창출되는 것이 아니다. 이미 우리는 100년 전에, 70년 전에, 그리고 35년 전에 모든 차별을 없애고 일체 평등한 세상을 만들겠다는 국민적 합의를 해두었다. 간통죄가 위헌이며 낙태죄가 위헌이듯, 이런저런 이유로 가해지는 차별 또한 위헌이 된다. 우리 국민들은 차별금지법을 향한 규범적 합의를 헌법이라는 최고의 법에 명확히 담아 두고 있는 것이다.

46일에 걸친 단식투쟁, 국토를 종단하며 울려 퍼진 목소리들, 10만을 돌파한 입법청원, 그 끝에 국회는 마지못해 차별금지법 공청회를 열었다. 일부 종파의 표 몇 개를 위해 눈치 보았던 대선과 지선도 끝났다. 국회가 차별금지법의 입법을 미루어야 할 그 어떤 핑계도, 장애도 사라졌다.

이제는 더 미룰 수 없다. 후반기 국회 구성이 끝나는 즉시 국회는 차별금지법 제정에 나서야 한다. 평등은 대한민국의 건국 이념이다. 그것은 제헌헌법의 기본 가치였고 현행 헌법을 관통하는 일반 원칙이기도 하다. 그러기에 차별금지법의 제정은 국민의 대표자이기를 갈구하는 국회의원 당신들의 제1차적 소명이 된다.

피하지 말라. 그것은, 당신들의 자리가 있게 한 바로 그 헌법이 당신들에게 내리는 가장 엄숙한 명령이다.
2022-06-16 2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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