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고준위방폐물 관리 특별법 서둘러야/김종달 경북대 명예교수

[기고] 고준위방폐물 관리 특별법 서둘러야/김종달 경북대 명예교수

입력 2022-06-27 20:26
업데이트 2022-06-28 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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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달 경북대 명예교수
김종달 경북대 명예교수
원자력발전소에서 배출되는 고준위방사성폐기물을 관리하기 위한 장소 마련과 정책 추진이 매우 시급한 상황이다. 이를 위해서 가장 우선적으로 준비돼야 할 것은 특별법의 제정이다. 저장시설 확보, 부지 선정 절차 및 지원, 정책결정 체계와 저장기술 발전 등과 같은 주요한 과제들이 지속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되려면 근거법이 마련돼야 한다. 고준위방폐물 관리는 어느 나라를 막론하고 정책의 일관성과 국민의 신뢰가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법에 기반한 책임과 권한을 가진 기관과 절차가 필요하다. 단기적이고 일시적인 형태의 공론화 기구나 자문위원회 등이 아니라 꾸준한 신뢰관계를 쌓을 수 있도록 제도가 갖춰져야 한다.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에 ‘고준위방폐물 관리 특별법안 마련’이 포함돼 있다. 2015년부터 지난해까지 전문가, 국민, 지역주민의 의견 수렴 등 관리 정책에 관한 재검토 과정을 거쳐서 ‘제2차 고준위방사성폐기물 관리 기본계획’이 마련됐다. 그동안 시행착오와 반복의 과정이 거듭되면서 실제 정책 추진과 기술발전에 필요한 많은 시간을 흘려보냈다.

유럽연합(EU)집행위원회는 지난 2월 ‘그린 택소노미’(녹색분류체계)에 원자력발전을 한시적으로 포함하는 내용을 발표하면서 전제조건으로 2050년까지 고준위방폐물 처분장 확보를 요구했다. 즉 자국의 원전이 친환경으로 인정받으려면 고준위방폐물 처분장을 마련하라는 것이다.

월성원전은 겨우 한숨을 돌렸지만 2031년부터 한빛, 고리, 한울 등이 순차적으로 포화 상태가 된다. 폐기물이 갈 곳 없이 원전 부지에 쌓이는 상황과 함께 원전들의 수명이 다 돼 감에 따라 지역의 관심이 크게 고조되면서 고준위방폐물의 반출 요구가 점점 거세지고 있다.

1986년부터 시작된 고준위방폐물 관리시설 부지 선정 작업은 아직 착수도 하지 못하고 있다. 중저준위방폐물 관리시설을 성공적으로 마련한 경험을 바탕으로 고준위방폐물 관리시설 준비를 위한 법적 기반을 마련해 국가적 과제를 완성해야 한다. 지금 시작해도 중간저장시설 마련에 약 20년, 영구처분장 마련에 약 37년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세계 최초로 영구처분장 부지를 선정한 핀란드는 인구 밀도도 낮고 국민적 신뢰도 높은 상황임에도 18년여가 걸려 부지 선정에 성공했다. 그만큼 처분장 마련은 기술적, 사회적으로 어려운 과제이다.

고준위방폐물 관리 문제를 더이상 장기과제로 미루지 말고, 이제는 정부의 제2차 고준위관리기본계획이 제대로 추진돼야 한다. 그 첫걸음은 고준위방폐물특별법을 조속히 제정해 제도적 기반을 갖추는 것이다.
2022-06-28 2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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