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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상병수당 시범사업의 첫발을 내디디며/이상일 국민건강보험공단 급여상임이사

[기고] 상병수당 시범사업의 첫발을 내디디며/이상일 국민건강보험공단 급여상임이사

입력 2022-07-04 20:32
업데이트 2022-07-05 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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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일 국민건강보험공단 급여상임이사
이상일 국민건강보험공단 급여상임이사
코로나19 발생 이후 우리 사회에 많은 변화가 생겼다. 아프면 쉴 권리에 대한 사회적 관심도 그러한 변화 중 하나다. 감염병 대유행 발생 초기 아파도 참고 일하는 것을 미덕으로 여겼던 사회적 분위기로 인해 사업장 내 감염병 집단 발생이 일어났다. 이를 계기로 질병에 대한 휴식권 강화와 상병수당의 조속한 도입에 대한 긍정적 여론이 조성됐다.

이렇듯 코로나19는 우리나라에서 오랜 기간 사회보장제도의 공백으로 남아 있던 상병수당의 도입 논의를 촉발하는 계기가 됐다. 엄밀히 말하면 상병수당제도는 감염병으로 격리가 필요한 환자에 대한 소득 보전을 주된 목적으로 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1883년 독일을 시작으로 이미 많은 국가에서 오랜 기간 국제적인 기준에 맞춰 운영 중인 상병수당의 기본 취지는 감염병뿐 아니라 모든 질병과 부상으로부터 근로자를 보호하는 것이다. 즉, 상병 발생 시 적절히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근로소득 상실을 보전하고 빈곤의 위험을 예방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상병수당이라는 큰 제도적 틀이 갖춰지면 주기적으로 반복되는 감염병 위기 상황에도 유연한 대응이 가능해질 것이다. 한 예로 코로나19 확산 시 포르투갈은 한시적으로 상병수당 대기 기간을 폐지했고, 독일은 정부가 추가 보조금을 지원해 상병수당 대상을 확대했다.

미래지향적 관점에서 상병수당 도입은 우리나라도 아프면 쉴 수 있게 하는 제도의 초석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큰 의의가 있다. 아플 때 쉴 수 있으려면 병가제도와 고용 보장, 쉬는 기간의 소득 지원, 그리고 사회적 인식 개선이 함께 이뤄져야 한다. 그중에서 소득 보장의 역할을 담당하는 상병수당이 이제 우리나라에서 역사적인 첫발을 내디뎠다.

지난 4일 ‘아프면 쉴 권리’ 보장을 위한 상병수당 시범사업이 시작됐다. 이번은 1단계 시범사업으로 서울 종로구, 경기 부천시, 충남 천안시, 전남 순천시, 경북 포항시, 경남 창원시 등 6개 지역에서 시행된다. 앞으로 3년간 시범사업을 통해 다양한 모델을 확대 적용한다.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이를 통해 제도의 효과를 다각도로 분석하고, 폭넓은 사회적 논의를 거쳐 우리나라에 적합한 상병수당제도를 설계한 뒤 2025년부터 보편적 도입을 할 계획이다.

1977년 건강보험제도 도입 이후 현재까지 의료정책의 핵심은 건강보험의 보장성을 강화하는 것이었다. 앞으로는 상병수당 도입을 계기로 그간의 의료 접근성 확대 정책에서 한 단계 더 나아가 질병으로 인한 빈곤 예방, 질병 악화 방지, 휴식 보장을 통한 충분한 진료 지원까지 확대 발전시켜야 할 것이다.
2022-07-05 2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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