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씨줄날줄] 경찰관의 할리우드 액션/임창용 논설위원

[씨줄날줄] 경찰관의 할리우드 액션/임창용 논설위원

임창용 기자
임창용 기자
입력 2015-11-29 18:16
업데이트 2015-11-30 0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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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구 팬이라면 지난해 브라질 월드컵에서 나온 우루과이의 골잡이 루이스 수아레스(28·바르셀로나)의 기행(奇行)을 기억할 것이다. 이탈리아와의 조별 마지막 경기에서 상대 수비수의 어깨를 깨문 것이다. 더 황당한 것은 반칙 후 오히려 자신이 피해자인 양 비명을 지르며 그라운드에 나뒹굴었다는 점이다. 그는 심판에게는 들키지 않았지만 카메라에 생생하게 포착되면서 국제축구연맹(FIFA)으로부터 중징계를 당했다. ‘핵이빨’이라는 오명까지 얻었다.

스포츠 경기에서 선수가 심판을 속이는 동작을 흔히 ‘할리우드 액션’이라고 한다. 정확한 명칭은 ‘시뮬레이션 액션’. 스치기만 해도 오만상을 찌푸리고 뒹굴거나, 반칙을 해놓고 적반하장으로 당한 것처럼 속이는 행위다. 심판들이 자꾸 속을 정도로 동작이 감쪽같으니 배우 뺨치는 연기라는 뜻에서 생겼을 것이다.

할리우드 액션의 주인공은 일상에도 많다. 운전 중 살짝 받히기만 해도 목을 잡고 병원에 드러눕는 사람, 일부러 차 범퍼에 스친 뒤 바닥에 쓰러져 거액을 뜯어내는 보험 사기꾼이 그들이다. 그런데 이 정도 할리우드 액션은 약과인 듯싶다. 최근 경찰관의 할리우드 액션을 사실상 인정하는 대법원 판결로 한 남성이 억울함을 벗게 되면서 인터넷이 들끓고 있다.

사연은 6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박모(53)씨는 2009년 6월 충북 충주에서 술에 취해 아내가 운전하는 승용차를 타고 가다 음주단속을 받았다. 사달은 그가 단속경찰과 언성을 높이면서 났다. 시비 중 박모 경사의 팔이 꺾이며 쓰러지는 듯한 자세가 됐고, 동료 경찰관이 이 장면을 캠코더로 찍어 공무집행방해죄로 고발했다. 박씨는 박 경사가 넘어지는 장면을 연출했다고 반박했다. 하지만 검찰은 물론 1심 재판에서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공무집행방해죄에 더해 아내까지 위증죄로 벌금과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반전은 항소심에서 일어났다. 변호인 요구로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서 흐릿했던 사건 동영상의 화질을 높이자 숨었던 진실이 드러난 것. 영상 판독 결과 박씨가 도저히 박 경사의 팔을 꺾을 수 없는 상황으로 판명된 것이다. 재판부는 박 경사와 동료 경찰관의 진술에도 모순이 많다고 판단했다. 항소심 판결은 결국 이번에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박씨 부부는 사건 당시 귀농하기 위해 충주에 내려와 있었다고 한다. 하지만 오랜 법정 공방으로 공사장을 전전하며 막노동으로 생계를 이어왔다. 유치원 교사였던 아내도 위증죄로 자리를 잃고 공장에서 일했다. 검찰은 물론, 판사까지 속인 경찰관의 할리우드 액션에 평범했던 귀농 가정은 파탄이 났다. 축구선수의 할리우드 액션은 기껏해야 승부를 왜곡한다. 하지만 비틀린 공권력은 국민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입힌다. 공권력에 대한 끊임없는 견제가 필요한 이유다.

임창용 논설위원 sdragon@seoul.co.kr
2015-11-30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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