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씨줄날줄] 행정수도 이전 재점화/전경하 논설위원

[씨줄날줄] 행정수도 이전 재점화/전경하 논설위원

전경하 기자
전경하 기자
입력 2020-07-21 20:38
업데이트 2020-07-22 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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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년 10월 21일. 노무현 정부가 추진하던 ‘신행정수도의 건설을 위한 특별조치법’이 위헌 판결을 받은 날이다. 헌법재판소는 대한민국의 수도는 서울이라는 ‘관습헌법’에 위반된다고 심판했다. 1년여가 지난 2005년 11월 24일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에 대한 위헌 소송은 각하됐다. 수도를 상징하는 대통령과 국회가 서울에 있고, 정보통신기술이 발달한 현대사회에서 떨어져 있어도 원활한 의사소통 수단이 확보되면 대통령이 통제력을 확보하는 것이 어렵지 않고, 정부 부처가 옮겨 가도 행정부의 기본적 구조에 변화가 발생하지 않는다는 점 등이 이유로 거론됐다.

그 결과 ‘행복도시’ 세종시가 만들어져 2012년 총리실을 시작으로 지난해 행정안전부까지 옮겼다. 아직 법무부가 경기 과천, 외교부·국방부·여성가족부·통일부·금융위원회가 서울에 있다. 세종시 이주 초창기 공무원들 사이에서는 헌재가 행정의 효율성은 전혀 고려하지 않았다는 불만이 팽배했다. 코로나19로 대면 접촉이 지금은 줄었지만 국회의원들은 고위 공무원들의 대면 보고나 설명을 요구하고, 고위 공무원도 눈도장 등을 찍고자 청와대나 국회를 찾는다. ‘길 과장’, ‘길 국장’이라는 신조어가 생겼고 정책의 수준이 떨어졌다는 평가도 꾸준히 나오고 있다.

‘신행정수도 시즌 2’가 시작됐다.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지난 20일 국회에서 수도권 과밀과 부동산 문제 완화를 위해 국회와 청와대, 정부 부처 모두 세종시로 내려가자고 했기 때문이다. 김 원내대표는 21일에도 같은 주장을 했다.

여당의 행정수도 이전 주장을 놓고 부동산 가격 안정화를 핑계로 부리는 꼼수라는 주장과 국토의 균형발전을 위해 필요하다는 주장이 팽팽히 맞서고 있다. 국토 면적의 12%인 수도권에 사는 인구가 올해 처음으로 비수도권 인구를 추월했다. 2004년 헌재의 판결문에는 수도를 옮기려면 개헌을 통해 새로운 수도 설정의 조항을 신설해야 한다고 돼 있다. 문재인 정부가 2018년 제출한 개헌안에 수도를 법률로 정한다는 조항이 있는 이유다.

다른 나라도 행정수도를 경제·정치적 이유 등으로 옮겼다. 브라질은 내륙 개발을 위해 1960년 해안에 위치한 리우데자네이루에서 브라질리아로, 호주는 1909년 멜버른에서 캔버라로 옮겼다. 캔버라가 양대 도시인 멜버른과 시드니의 중간이어서다. 독일은 1991년 본에서 분단 이전 수도였던 베를린으로 옮겼다. 행정 비효율 논란이 있지만 명분이 이겼다. 효율을 따진다면 청와대와 국회가 세종시로 옮겨야 마땅하다. 그러나 이런 이전은 정치적 꼼수 대신 개헌 등 정석대로 해야 한다.

lark3@seoul.co.kr
2020-07-22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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