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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씨줄날줄] 예금자 보호/전경하 논설위원

[씨줄날줄] 예금자 보호/전경하 논설위원

전경하 기자
전경하 기자
입력 2024-02-01 01:20
업데이트 2024-02-01 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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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에서 대규모 예금인출(뱅크런)이 처음 발생한 때는 1998년 1월이었다. 외환위기 직후인 1997년 12월 전국 14개 종합금융(종금)사에 내려진 영업정지 조치가 풀린 1월 5일부터 사흘간 종금사에서 2만명이 1조 1000억원을 찾아갔다. 당시 전체 종금사 개인 예금 2조 9000억원의 38%였다. 정부는 다른 금융업권으로 위기가 전이되는 것을 막기 위해 1997년 11월부터 2000년 말까지 금융권의 모든 예금을 전액 보장하기로 했다. 하지만 제도를 악용하는 사례가 발생하면서 6개월 만에 1인당 최고 2000만원으로 묶었고, 이후 2001년 5000만원으로 상향됐다.

두 번째 뱅크런은 2011년 발생했다. 글로벌 금융위기 여파로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에 몰두하던 저축은행에 사달이 났다. 그해 2월 하루 수천억원의 예금이 전국 저축은행에서 인출됐다. 그 이후 시중은행보다 금리가 높은 저축은행에 예금을 넣을 때 5000만원까지만 넣는 관행이 자리잡았다.

보호 대상 상품은 은행 예금뿐만 아니라 확정기여(DC)형 및 개인형(IRP) 퇴직연금, 연금저축, 사고보험금 등도 해당한다. 뒤집어 말하면 은행에서 파는 모든 상품이 예금자 보호 대상이 아니다. 은행에서 파는 모든 상품이 원금 보장형이 아닌 것과 같은 이치다.

국민의힘이 그제 예금자보호한도를 5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올리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2001년 이후 1인당 국내총생산(GDP)이 3배가량 늘었고 다른 나라와 비교해 한도가 낮다는 판단에서다. 고려해야 할 변수가 하나 더 있다. 2023년 실리콘밸리은행(SVB)이 파산했을 때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한국에서 일어나면 속도가 100배 빠를 것”이라고 지적했다. 지점에서 돈을 찾는 ‘오프라인’ 뱅크런이 아니라 손가락 터치 몇 번만으로 ‘디지털 뱅크런’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예금자 보호는 해당 금융기관이 망했을 때 작동하는 시스템이다. 정부가 보증해 준다며 부실 금융사에 돈을 넣었다가 실제 망하면 가지급금·가교금융기관 등 돌려받는 절차가 복잡하다. 마음고생은 기본이다. 예금자보호한도가 올라가도 금융기관이 아닌 상품별로 따져 봐야 하는 투자자의 책임은 그대로다.
전경하 논설위원
2024-02-01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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