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세상]사법개혁 건전한 상식에서 출발해야/성낙인 서울대 헌법학 교수

[열린세상]사법개혁 건전한 상식에서 출발해야/성낙인 서울대 헌법학 교수

입력 2010-04-02 00:00
업데이트 2010-04-0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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촛불집회와 교수들의 시국선언에 관한 1심 재판부의 서로 다른 판결로 국민들은 어리둥절한 상태다. 법원에 대한 비판이 고조되면서 집권 여당인 한나당이 먼저 사법개혁안을 제시한 가운데 새삼 사법개혁 논란이 뜨겁게 진행되고 있다. 법조계는 누가 뭐래도 우리나라에서 좋은 학교 나와서 어려운 시험에 합격한 우리 사회의 최고 엘리트 집단이다. 그런데 그들이 사회적 갈등을 스스로 해결하지 못하고 여론의 표적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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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낙인 서울대 교수·한국법학교수회장
성낙인 서울대 교수·한국법학교수회장
한나라당의 사법개혁안을 성안한 여상규 의원이나 국회사법개혁특위 위원장을 맡은 이주영 의원 모두 법관 출신이다. 그런데 한나라당 안에 대해 박일환 법원행정처장(대법관 겸임)이 다소 거친 어조로 사법권 독립을 침해하는 안이라는 비판을 제기했다. 이어 대법원이 자체 법원개혁안을 제시했다.

첫 번째, 논란의 핵심인 대법원의 과중한 업무부담을 줄이기 위해 대법관을 현재의 14인에서 24인으로 늘리자는 한나라당 안에 대해 대법원은 고등법원에 상고심사부를 설치하는 안을 제시했다. 작년에만 대법원에 제기된 상고사건이 3만 2000건에 달함에 따라 대법관의 업무 폭주를 어떠한 형태로든 완화해야 한다는 데에는 아무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이에 과거에는 상고허가제를 실시하기도 했으나 국민의 최고법원인 대법원의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는 비판에 따라 폐지되었다. 현재는 상고심리불속행(上告審理不續行) 제도라는 다소 낯선 제도가 시행되면서 연간 60% 이상의 상고사건이 기각되고 있지만 여전히 대법원의 과중한 업무부담을 해결하지 못하고 있다. 지난 20년간 상고사건이 4배나 늘어났기 때문에 대법관 수를 늘리자는 한나라당의 안도 일리가 있다. 하지만 대한변협의 주장대로 대법관 수를 파격적으로 50인으로 늘리지 않는 한 대법원의 사건부담을 해소하기는 어렵다. 이에 대법원 안은 고등법원에 상고심사부를 설치해 상고사건을 미리 통제하자는 것이다. 노무현 정부 시절 대법원의 사법개혁 안인 고등법원에 상고부를 설치하는 안보다는 다소 진전된 안이다. 하지만 헌법상 ‘법원은 최고법원인 대법원과 각급 법원으로 조직된다.’는 규정에 비추어 본다면 헌법에도 명시적인 규정이 없는 고등법원에서 최고법원의 재판을 받을 수 있는지를 결정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대법원의 구성을 이원화하는 것도 한 방안이다. 즉 현재 대법관만으로 구성된 대법원의 각 부를 대법관이 재판장을 맡고 대법관이 아닌 대법원 소속의 판사가 배석법관을 하면 된다. 이렇게 되면 대법원 재판연구관 수를 줄이면서 대법관의 업무를 획기적으로 경감할 수 있다. 무엇보다도 유사한 사건에서 1심법원의 판결이 서로 상이한 형태로 나타나는 한 국민의 삼세판 인식은 불식되지 않을 것이다. 하급 법원의 강화가 필요한 이유가 여기에 있다.

두 번째, 법관인사위원회의 역할과 기능에 대해 한나라당은 법관 3명 외에 법무부, 변협, 법학계 관계자 각 1명씩 모두 6명으로 구성하는 안을 제시했다. 이에 대해 대법원은 전혀 언급도 하지 않음으로써 사실상 반대의사를 분명히 하고 있다. 지금도 법관 인사의 객관성을 담보하기 위해 법관인사위원회에 외부 인사가 참여한다. 하지만 실질적인 법관 인사는 대법원장이나 법원행정처에서 주도하고 있다.

로스쿨이 정착되면 변호사시험합격자가 바로 법관으로 임용돼서는 안 된다는 데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다. 현재 사법연수원 졸업생이 바로 법관으로 임용되는 유럽식의 장점도 많지만 미국식 로스쿨을 도입한 이상 경력법관제는 불가피하다. 경력법관제를 시행하게 되면 법관은 검사·변호사·법학교수 중에서 충원된다. 그런 점에서 법관 지원자가 근무한 조직을 대표하는 직역의 대표가 추천한 인사가 참여하는 것은 당연하다. 법관인사위원회의 구성을 대법원장이 추천한 법관과 다른 직역에서 추천한 인사의 비율을 동률로 하면 별 무리가 없을 것이다. 법관 선발의 주체가 소수에 머무는 것도 새로운 문제의 씨앗을 뿌릴 수 있기 때문이다.
2010-04-02 3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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