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세상]학계 관행과 폭로 저널리즘/임성호 경희대 비교정치 교수

[열린세상]학계 관행과 폭로 저널리즘/임성호 경희대 비교정치 교수

입력 2010-08-26 00:00
업데이트 2010-08-2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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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널리즘은 불의(不義)에 대한 비판의식을 갖게 해준다. 폭로 저널리즘은 감춰져 있는 불의의 베일을 벗기고 사람들에게 알린다. 건전한 사회를 위해 꼭 필요한 기능이다. 그러나 중요한 전제가 있다. 폭로와 비판은 정확한 사실에 근거해야 한다. 또한 겨냥되고 있는 대상이 처한 상황과 맥락에 대한 신중하고 균형 잡힌 이해에 입각해야 한다. 요즘 폭로 저널리즘은 이 중요한 전제를 존중하는 것 같지 않다. 무차별, 무분별, 그래서 무식한 폭로가 난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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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성호 경희대 비교정치 교수
임성호 경희대 비교정치 교수
그 한 예를 글·논문 등의 중복게재(혹은 자기표절)를 둘러싼 논란에서 찾을 수 있다. 고위 공직자로 지명된 사람들에게 가해지는 비판의 단골메뉴가 중복게재다. 자기가 쓴 이 글에서 몇 쪽 혹은 몇 줄을 저 글에 그대로 실었다는 것이다. 교수나 연구원 출신의 지명자 중 이 비판을 받지 않는 경우는 거의 없을 정도다. 심지어 김태호 국무총리 지명자처럼 연구경력이 일천한 경우에도 이 비판으로부터 벗어나지 못했다. 대중의 흥미를 끌어야 하는 방송, 신문, 포털의 각 매체는 경쟁하듯 수십년 전 글까지 뒤져가며 중복게재 낙인을 찍어댄다.

한편으로, 중복게재 폭로는 학계에 좋은 자극제가 된다. 학자가 매너리즘에 빠지지 않고 안이한 연구 집필 태도를 고칠 수 있도록 긴장감을 불어넣어 준다. 연구업적의 질보다 양이 중시되는 사회분위기가 퍼지고, 또 컴퓨터로 손쉽게 집필을 하게 되면서 중복게재의 유혹이 커진 것은 사실이다. 실제 거의 비슷한 논문을 여러 학술지에 게재하거나 투고해 관련 학회나 소속 기관으로부터 징계를 받는 경우도 늘고 있다. 그러나 근래의 중복게재 의혹제기 중엔 도를 넘어선 것이 많다. 학계 관행에 대한 충분한 이해 없이 부분적으로 일치하는 문장들을 놓고 중복게재라고 일단 내질러선 곤란하다. 이럴 경우 해당자 개인이 억울함을 받게 될 뿐 아니라 학문연구 전체에까지 해가 가해지게 된다.

학계 관행을 생각해보자. 학계에선 한 연구자가 오랜 세월 동안 특정 주제에 전념해 깊은 연구를 쌓아 나가며 전문성을 키우는 것을 미덕으로 본다. 이에 따라 연구결과물도 단발로 끝나기보다는 단계별로 발전해 간다. 우선 1단계에선 기본적 문제의식에 따라 방대한 연구를 진행한다. 그 결과물은 학위논문이나 용역보고서로 나온다. 2단계에선 그 결과물을 보다 분석적으로 체계화하고 몇몇 구체적 측면에서 심화시킨다. 그 구체적 측면의 수에 따라 여러 결과물들이 학술지 논문의 형태로 나온다. 3단계에선 이 학술지 논문들을 종합하고 추가 연구를 가미해 연구자의 포괄적 시각을 저서로 정리한다. 1단계는 재료, 2단계는 가공품, 3단계는 종합선물세트를 만드는 것에 비유할 수 있다.

이러한 여러 단계의 연구를 통해 학문은 수정·확대·계승의 발전과정을 거친다. 학문의 연속성을 강조하는 이러한 학계 관행에 비춰볼 때, 한 연구자의 여러 글들에 어느 정도의 중복성이 있는 것은 자연스럽고 바람직하기까지 하다. 특히 학위논문이나 용역보고서의 내용이 학술지 논문이나 저서와 부분적으로 겹치는 것은 당연하다. 물론 같은 2단계 결과물인 학술지 논문들 간에는 중복을 피해야 한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완전할 수 없고, 어느 정도까지 허용될 수 있는지 판단하기 쉽지 않다. 적어도 근래 언론에서 제기된 “몇 문장이 같다, 혹은 한두 단락이 같다.”는 비판은 학계 관행상 공정하다고 볼 수 없다.

학문에 끝이 없는 만큼 장기간 조금씩 자기 연구를 발전시켜 나가는 사람들에게 무분별한 중복게재 의혹은 치명적 인권침해다. 연속성을 띤 긴 호흡의 학문 창달에도 찬물을 끼얹는 격이다. 외국의 유명한 세계적 석학도 버틸 수 없을 것이다. 물론 학계에 가해지는 여러 비판을 다 부인할 수는 없다. 통렬하게 반성할 일이 한 둘이 아니다. 그러나 무차별한 중복게재 의혹 제기는 일부 어설픈 학자들의 행태에 실망하는 대중의 스트레스를 풀어주거나 정치인의 정파적 의도를 충족시켜줄 수 있을지 몰라도, 수십년의 과정을 거쳐 숙성된 학문적 성과를 내야 한다는 대명제에 반하는 것이다. 중복게재 낙인을 마구 찍기에 앞서 관련 학회의 전문적 의견을 구하는 신중함이 요구된다.
2010-08-26 3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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