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피한 오자와, 힘받는 개혁법안

檢 피한 오자와, 힘받는 개혁법안

입력 2010-02-04 00:00
업데이트 2010-02-04 0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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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쿄 박홍기특파원│하토야마 유키오 정권의 실세인 오자와 이치로 민주당 간사장의 정치자금 의혹을 수사중인 도쿄지검 특수부는 4일 오자와 간사장을 불기소할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오자와 간사장에게 정치자금법위반(허위기재) 혐의를 적용할 수 있는 증거를 확보하지 못해 불기소 쪽으로 방침을 굳혔다고 NHK가 3일 보도했다. 검찰은 4일 오자와 간사장을 둘러싼 정치자금 사건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다만 검찰은 오자와 간사장의 정치자금관리단체인 리쿠잔카이(陸山會)의 실무를 담당했던 전 비서 이시카와 도모히로 중의원과 회계책임자인 공설비서 오쿠보 다카노리 등 2명에 대해 문제가 된 토지구입자금 4억엔(약 50억원)을 고의적으로 정치자금보고서에 기재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하기로 했다.

검찰의 수사에 정치적 기로에 섰던 오자와 간사장은 불기소가 확정될 경우, 지난해 3월부터 휩쓸렸던 정치자금 의혹을 털어냄에 따라 당의 장악력과 입지도 한층 커질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특히 정치개혁법 및 영주외국인 지방참정권법 등 이른바 ‘오자와 법안’도 속도를 낼 것 같다.

검찰은 지난달 23일과 31일 두차례에 걸쳐 오자와 간사장을 소환, 리쿠잔카이가 2004년 10월 도쿄 시내 세타가야구의 토지매입자금 4억엔을 보고서에 기록하지 않은 사실을 알고 있었는지, 허위기재에 관여했는지, 4억엔의 자금 출처 등을 조사했지만 물증을 찾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하토야마 총리는 3일 참의원 본회의에서 오자와 간사장의 수사에 대해 “냉정하게 추이를 지켜보고 있다.”면서 “(오자와의) ‘결백하다.’는 말을 믿는 것은 당연하다.”고 강조했다.

hkpark@seoul.co.kr
2010-02-04 2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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