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요타 “美에 과징금 1637만弗 납부”

도요타 “美에 과징금 1637만弗 납부”

입력 2010-04-20 00:00
업데이트 2010-04-20 0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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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싱턴 김균미특파원│미국 보험사들이 정부의 과징금 부과와는 별도로 일본 도요타자동차를 상대로 변상을 요구하고 나섰다.

스테이트팜보험과 올스테이트코프, 게이코 등 대형 보험사 6개 이상이 리콜된 도요타 차량과 관련한 과거 사건을 조사하기 시작했다. 보험사들은 차량 결함이 충돌사고의 주요 원인인 것으로 입증되면 도요타 측에 대해 변상을 요청할 수 있다. 보험사가 피보험자에 보험금을 지급했을 경우 제3자에 대한 구상권이 보험사로 이전된다는 업계 관행에 따른 조치다.

리콜된 도요타 차량은 미국에서만 600만대에 달하며 다른 나라에서도 800만대에 이르고 있다. 보험사들이 요구하는 변상 금액이나 관련 충돌사고 건수는 구체적으로 알려지지 않았지만 도요타자동차 리콜 규모를 감안하면 변상 금액이 수백만달러에 이를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필 서플 스테이트팜보험 대변인은 “사고의 일부 원인이 도요타 측이기 때문에 우리는 도요타와 보험금 지급을 분담하기를 원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가벼운 충돌사고로 보험금을 받고 공제 세금을 납부한 일부 도요타자동차 운전자들도 돈을 돌려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된다.

한편 도요타 측은 19일(현지시간) 자사 차량의 가속 페달 결함을 정부에 지연 신고한 데 따른 법적 최고 한도의 과징금 1637만 5000달러(약 183억 5600만원)을 납부하기로 동의했다. 도요타 측이 낼 과징금은 지금껏 미 정부가 자동차업계에 물린 금액 가운데 최고액이다. 도요타 측은 이와 관련, “장기적인 분쟁과 소송 사태를 막기 위해 과징금을 내기로 했다.”면서 “안전문제와 관련된 결함을 감추려고 했던 것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레이 러후드 미 교통장관은 “도요타 측이 법적 의무 위반에 대한 책임을 인정했다는 점에 만족한다.“면서 “알려진 안전문제를 보고하지 않음으로써 도요타 측이 소비자들을 위험에 처하게 했다.”고 지적했다.

앞서 미 교통부는 도요타는 지난해 9월 차량 가속 페달에 결함이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고도 교통안전 당국에 통보하지 않고 은폐했다는 이유로 과징금을 물렸다.

kmkim@seoul.co.kr
2010-04-20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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